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의학 (문단 편집) === 인간관계 및 갈등 관련 === * 한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시체에 대해 부검하는 것을 꽤나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인식 발달이 타 국가에 비해 엄청 늦은 편이다.[* 물론 조선시대에 부검이 없는 것은 아니라 [[신주무원록]], [[흠흠신서]] 등에서 법의학을 다루고 있다.] 이른바 '두벌죽음'이라 하여 시체를 부검하는 것을 두 번 죽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가족들, 특히 어르신들에게 멱살 잡히는 일도 있으며, 심지어 1세대 법의학자인 [[문국진(1925)|문국진]] 박사는 부검 도중 '''유가족에게 도끼로 맞을 뻔 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일은 그나마 줄어든 상태. 대부분 동의를 받거나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과 같이 부검하게 된다. 유가족을 법의학자들이 만나는 일은 드문 편. * [[의료사고]]를 다룰 경우에는 소송이 걸린 의사들과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생긴다. 특히 민사, 형사소송 상관 없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의사들이 적으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다. 생각보다 의료계는 한 다리 건너면 사제지간이나 선후배지간으로 많이 엮이기 때문에 동문 모임 등에서 법의관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사람을 만나면 편견 때문에 거의 [[장의사]]나 [[저승사자]]처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