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의학 (문단 편집) == 역사 == 최초의 과학적인 법의학은 [[남송]]의 [[송자]](宋慈, 1186~1249)가 지은 세원집록에서부터 시작한다.[* 스페인의 소설가 안토니오 가리도가 송자를 소재로 소설을 써 히트를 쳤다.] 조선 시절에는 세종 때부터 무원록을 사용했고, 영조때 증수무원록이라고 무원록을 증보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조선에도 법의학이 있었다는 증거로 본다. 일제시대에 경성제국대학에 법의학 교실이 있었으나, 해방 후 [[미국]]의 [[의대]] 제도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법의학교실이 모두 없어졌고, 의대생들은 법의학 강의를 5시간 정도 공부를 하게되었으며, 부검은 의사 또는 병리과 교수에게 의뢰하는 구조가 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근현대 법의학자는 [[문국진]]으로, 국내에선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치며 단절되어 사라진 법의학 분야를 새로 개척한 인물이다. 1976년에 문국진 고려대 교수가 최초로 법의학교실을 설립하기 전에는 단 한 군데에도 근현대 법의학교실이 없었다. 현재 모습을 갖춘 것은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며 우스개소리로 2000년대 초중반 법의학 교수가 수업을 하면서 의대생들에게 너희들이 법의학을 전공하면 손가락에 꼽히는 극소수의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할 정도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