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재단법인의 일종인 특수법인 ==== *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학중앙연구원]]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국립대학병원: 그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근거법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다만, [[서울대학교병원]]은 별도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 국립대학치과병원: 그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근거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별도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이 제정되어 있다. * 동물진료법인: 근거법은 수의사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근거법은 근로복지기본법. 명칭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관행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명)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산학협력단: 근거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명칭에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하므로 '○○○산학협력단'(○○○은 학교명) 식으로 명칭을 붙임이 일반이다. * '''사회복지법인''':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 * '''[[신용보증재단]]''': 근거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명칭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문자가 들어간다.[* 이에 반해 우리사주조합은 사단법인의 규정이 준용되기는 하지만 설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법인이 아니다.] * '''[[의료법인]]''': 근거법은 [[의료법]]. * '''[[지방의료원]]''': 근거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칭)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다. * '''[[학교법인]]''': 근거법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는 재단법인에서 사립학교를 경영하였다. 지금도 학교법인을 흔히 '재단'이라고 하는게 그 잔재.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도 법적 성질이 일종의 재단법인이다. 그 밖에 다음 단체들도 재단법인의 일종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근거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근거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