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 (문단 편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법률상 당연히 법인인 국가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단체]] 그외에 [[정당법]]에 따른 각 정당도 법인격이다.[* 정당은 법인격은 있지만 법인은 아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부서, 그리고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을 지니지도 않는다. [* 예를 들어 세무서, 경찰서, 노동청 등의 지방청 및 지방관서,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을 제외한 각종 국공립대학, 국립박물관, 각종 인재개발원, 관리원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