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대기업 법인세 인상 찬성 === 법인세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근로자, 배당으로 전가될지는 생각해 봐야한다. 제품 가격과 임금을 기업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품가격을 인상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은 그 제품의 소비량을 줄일 것이므로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쉽게 인상할 수 없다. 결국 제품 가격은 시장의 수요(소비자)와 공급(기업)에 의해 결정되게 되며 소비자로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의 의미는 X축이 제품의 양이고 Y축이 단위 제품의 가격으로 가정했을 때,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돼서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수요, 공급 곡선의 교점이 좌측 상단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로 인한 소비자로의 부담 전가 정도는 법인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 배당 부분도 마찬가지이며 법인세로 인한 조세 귀착 정도는 법인세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 정도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수립 이래로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 인하되었지만 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늘어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경제학자 [[로버트 라이시]] 교수에 의하면 미국은 1981년 이후 법인세를 크게 낮췄지만 1980년대보다 1970년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감세 이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였다.[[https://www.youtube.com/watch?v=yZoe0IKLPv0|유튜브]] 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법인세를 줄여서 늘어난다기보다는 회사의 여력이 있어야 늘어나는 것이다. 아무리 법인세를 줄여도 회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법인세를 낼 것도 없고 고용과 투자를 할 것도 없다. 사실상 법인세가 기업 투자결정의 절대적인 요소도 아니므로 현재 한국에서의 법인세가 조세 귀착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정말 조세귀착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임금이 인상되고 제품가격이 하락하고 배당이 늘었어야 하지만 [[적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다만 주의할 것은 법인세가 조세귀착으로부터 항상 자유롭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여기서 소개한 내용들은 현재의 한국의 실정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