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인세 (문단 편집) ==== 연결납세 ==== >대한민국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납세 제도가 있어서, 이를 선택하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모든 소득에 대해 모회사가 일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적으로 모회사·자회사 모두 흑자인 경우에는 연결납세를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손해이며, 주로 자회사가 적자인 경우 모회사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신청한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죽어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