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개요 ==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법사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