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17대 이후의 경향성 ===== 17대 국회부터 19대까지는 그전처럼 계속 야당이 가져가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2당이 가져간 것 역시 맞는 말이다. 때문에 이를 제2당 몫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애초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갔던 이유는 법률 제·개정과정에서 국회의장보다 더 강력한 실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를 가져감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법률 제·개정을 반드시 필요로 하게되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의 목적'''이었다.[* 상기의 본문에서도 이미 수차례 서술된 바 있다.] 상기 주장 중 제2당 몫이라는 근거로 삼은 게 [[한국일보]]의 기사지만, 정작 [[한국일보]]는 그 이전에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110759365904|"법사위는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는 최후의 견제 장치로도 기능했다. '''17대 국회 이후''' 야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고집한 논리이기도 하다."]]라면서 17대 이후의 국회에 대해서도 제2당이 아닌 야당 몫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목적도 상술한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일보 외에도 21대 국회의 상황과 맞물려 제2당 몫이라는 주장을 퍼트리고 있는 몇몇 매체들 역시 그 전까지 위원장 직의 목적과 의의는 항상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라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보수정당을 옹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레기|과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17대 국회부터 제2당이 가져간 이 경향성의 편입 자체를, 법사위가 야당 몫의 관례로 굳어진 결정적 관행으로 보는 보수매체 역시 존재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의 국회에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것은, 야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상 힘의 논리로 볼 수도 있었으나[* 16대 국회 후반기에는 아예 한나라당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까지 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14781280|17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었던 여당이 야당(한나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면서부터]][*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장악한 상태.] 제대로 된 관행이 시작된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기사 내용 역시 야당이 쟁점법안을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법사위가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사위가 야당 몫으로 주장되는 그 의의를 다루는 것은 덤.[* 물론 그 의의 자체를 부정적 측면에서, 국회가 파행되는 폐해의 원인으로 접근하는 기사이긴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