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관례의 변경에 대한 인식 ===== 상기의 주장처럼 제2당 몫으로 관례가 바뀐거라면, 이는 동시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조건에서 여야의 구분이 없어지게 만드는 변화이므로 필연적으로 [[여소야대|여당인 제2당]]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여당이 가져가는 상황을 상정하면, 당연히 [[모순|여당이 정부나 여당 자신을 견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므로,[* 물론 여당이 정부를 견제한다는 것만 떼서 보면 불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여당의 지지율로도 이어지는 운명공동체이기 때문.] 법사위원장을 특정 정당이 가져가는 목적에 있어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의 목적을 포기'''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동시에 국회 내 소수당이 다수당을 견제하는 목적 만을 취한다는 것 역시 인지되어야 함이 옳다.] 그러나 17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러한 관례의 교체 및 그로 인한 위원장 직의 '''목적과 의의의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제대로 인지했거나 주장된 바가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법사위원장을 특정 정당이 가져가는 목적과 의의는 거의 대부분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로 보았기 때문인데 이는 제2당 몫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이란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여당의 [[집합#s-4.7|여집합]]인 '''야당'''이다. 그 야당이 제1당이냐 제2당이냐는 사실상 구분할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정당의 몸집 순위는 정부=여당에 대한 [[집합#s-4.3|교집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관례에 더해 제2당이 가져가는 경향성이 새로이 편입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은근슬쩍 기존 관례가 폐기되었다거나 새로운 관례가 시작되었다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s-3.5|제대로 된 근거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제2당 몫이라는 주장도 있음을 말할 수는 있으나, 그 주장을 보다 일반적인 중론으로 규정하려면 필수적으로 그 주장에 존재하는 이면, 즉 그러한 관례의 교체와 더불어 그로 인해 법사위원장 자리의 '''목적과 의의가 변화'''했음을 관련된 당사자들 및 대중이 인식하였음을 객관적인 근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근거도 없이 20대 국회 당시 관례를 어긴 시점에서 나돌았던 변호성 주장이나, 21대 국회의 상황과 맞물려 당시의 관례를 곡해하는 현재의 주장들만 긁어모아 은근슬쩍 관례가 변경되었던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수에 지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