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국회의장과의 관계 ===== 해당 주장에서 언급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분리하는 관례를 따져보더라도 이는 법사위원장에 대한 관례와는 별개의 문제일 뿐이며, 두 관례를 뭉뚱그려 마치 하나의 관례인 것처럼 제2당 몫으로 해석 할 일이 아니다. 20대 전반기 국회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의 말마따나 국회의장을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97|제1당이 해야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 집권여당이 한 경우도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제1당이 아닌 여당이 가져간 사례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정부에 대한 견제의 이유로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간 시발점이며, 동시에 법사위원장의 막강한 실권을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6대 후반기부터는 다시 제1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되돌아갔다.]라는 점에서 볼 때 당시 관례로써 더 유동적인 것은 국회의장이었고, 법사위원장은 상당히 견고하게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대 전반기는 탄핵 상황과 맞물려 국회의장이 양당 모두에게 더 중요한 쟁점이었기 때문에, 법사위가 야당 몫인게 더 견고한 관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를 포기하는 대신 국회의장을 가져가며 마무리 된 것이다. 물론 그런 이유로 이 원구성 결과를 두고 보수매체에서조차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3&nNewsNumb=002412100003|새누리당이 '''이례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찼다]]는 평이 나온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