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국회의원들의 의견 ===== 야당 몫이라는 관례의 해석과 정부 및 여당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가장 큰 관련자라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발언을 통해서도 꾸준하고 일관되게 확인된다. 21대 원구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4/2020052401155.html|법사위와 예결위는 모두 야당이 가져야]]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도 그 목적을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여야 관계없이 제2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과는 절대 합치될 수 없는 대척점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 정부]] 당시 야당 몫으로 돌아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은 법사위나 해당 관례를 언급할 때 항상 야당 몫을 기본 전제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며, 관례에 대한 찬반을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관례의 목적 자체는 항상 정부·여당의 견제로 말해온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의견들은 당연히 제2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