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소개 ==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법원#s-2]]·[[군사법원]]의 사법행정, [[탄핵]] 소추,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즉, [[법률|입법]]과 [[대한민국 법무부|법무행정]], [[사법부]]를 담당한다. 권한이 너무 막강하고 분야끼리의 공통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제위원회(특별)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자는 말이 있다. 그 막강한 권한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법사위원장(≒상원 의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거기다가 통상적으로 야당이 맡는 경향이 강해 여당으로서 과거에는 법사위가 시간 끌기를 하면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을 자주 썼는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이마저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무소불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완전히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데 매우 힘들어졌다.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국가비상사태, 여야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었고, 그도 안 되는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법안 통과까지 최대 330일가량이 걸린다.] 그러던 2017년 12월 8일,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제도를 이용한 법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많은 법사위에서 붙들고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었다.]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22698.html|기사]] 썰전에 따르면 법사위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데 법사위의 소위에서 정부 부처의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으면 해당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계류 시키고 있는 의원의 지역구에 이런저런 이득 사업을 벌이는 조건으로 법사위 계류를 풀어주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구 예산도 두둑히 챙기고 법사위의 파워도 충분히 휘두를 수 있기에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유시민이 썰전에서 상원처럼 기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올라온 법안을 퇴짜놓는 실세로 군림하니 뇌물은 여기에만 먹이면 된다고. 여기에서 맥락상 유시민이 지칭한 것은 법사위원회일 것이다. 이같은 논리는 상술된 법사위원회 비판 논리와 동일하다. 이렇다 보니 국회 내의 국회나 다름없는 법사위원장[* 법사위 [[직권상정]] 권한을 갖는다.] 밑의 [[간사]](교섭단체만 가능하다) 역시 거의 원내대표와 같은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며 법사위 간사 자리는 당에서 가장 전투력과 법리싸움에 능한 의원들이 맡게 되고[* 2023년 양당 법사위 간사인 [[소병철]]/[[정점식]]은 둘 다 [[검사장]] 출신이다.] 이 간사들의 협치, 물밑 협상, 깽판 여부에 따라 법안 의결 진행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 [[제20대 국회]]는 [[교섭단체]]만 해도 3~4개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섭단체의 합의가 아니면 법사위에 상정하기조차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법안 의결에 꽤 어려운 점이 많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법사위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꼽힌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텃밭(정치)|아예 수 세대에 걸쳐 정당성향이 형성된 지역구]]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닌 이상 여러 행사나 기관들을 유치해 치적을 남겨야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어 연임을 하기 쉬운데, 법사위 특성상 소속 지역구에 별다른 혜택을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사위는 피감기관들이 다른 곳에 비해 자금이 풍부한 곳도 아니고 많은 돈이 오가는 곳도 아니기에 후원금도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 법사위 소속인 박범계 국회의원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 후원금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상임위를 바꾸려는 생각까지 하였다.[[https://mobile.twitter.com/bkfire1004/status/312367111655800832|#]]] 또한 법사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다른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비해 특별히 권한이 강한 것도 아니며 국정의 중요쟁점들은 법사위원들이 아닌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원의 권력은 소속 위원회가 어딘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및 당원들, 동료의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하여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다음 회기 때 여야의 합의에 의해 법사위 위원들은 모조리 물갈이 될 것이다. 만약 법사위가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권력에 민감한 국회의원들의 특성상 상임위 지망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기 상임위라서 의원들간의 자리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 다만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 전국적 인지도를 얻기에는 좋은 상임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위원회의 특성상 법리관계나 법의 효용성을 주된 검토대상으로 하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정당의 정무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극한대립이 잦은 곳이다. 국회에서 제공되는 국회회의록을 보면 다른 위원회에서는 당적이 다를지라도 정파성보다는 의원들끼리 보론을 추가하며 법을 수정하거나 완성해가는 서술이 많은데 법사위는 정치이념에 따라 정말 살벌하게 싸운다. 특히나 초대형 정국이 열렸을 때 법사위 이외 모든 위원회는 거의 들러리 취급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로 20대 국회의 인기 상임위는 1위 국토위, 2위 교문위, 3위 산자위, 4위 정무위, 5위 농해수위, 6위 기재위였다. 법사위는 인기순위를 보면 꼴찌에서 2~3위를 다툰다.[[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51413067639032|#]] 파워와는 상관없이 일이 빡세기 때문인 것도 크다. 파워가 없던 시절에는 2년만 하면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어르고 달래서 겨우 보내던 힘든 위치였고, 상당히 힘이 세진 현재도 업무량은 다른 상임위에 비해 상당한 자리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