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권한인 체계·자구심사권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이나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문장·용어·조문 인용 등에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법사위의 고유권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원]]에 비유되곤 한다. 전술했듯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맡는데,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하여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입안된 법률의 법적 검토 및 심사를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상임위원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마음대로 법률안을 고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위원회들과 충돌하는 일이 많다. 법사위에 올라오는 법안 중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법사위 위원들한테 인기가 없는 법들의 경우는 '''몇 년'''씩 썩히다가 임기만료폐기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제19대 국회]]에서는 "해외파병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한 법률"[* [[대한민국 국군]]을 해외파병할 때에는 [[국회]]에서 해외파병에 관한 파병동의안만 처리하고, 파병장병에 대한 대우, 물자지원에 관한 것들은 [[행정부]]에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행정부에 대한 법률 과잉위임이라는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국회에서 아예 파병에 대한 제반사항을 정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국방부가 동의하여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나... 법사위에서 심의를 안 해서 폐기시켜버렸다.]이라는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 [[2012년]] 말에 통과됐는데 법사위에서 '''4년 내내 단 한 번도 체계자구심사를 안 해서 만료 폐기시켰다.(...)''' 그래서 법'''死'''위라는 별명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체계자구심사를 핑계로 기한을 무기한으로 늘려서 심의를 방해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 행위이다. 법사위의 권한 때문에, 개헌을 통해 [[양원제]] 국회가 창설되거나, [[국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거나, 체계자구심사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양원제 국회가 생기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는 완전히 폐지되고 상원에 넘어가게 된다. 양원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계자구심사의 기한을 두자는 것.[* 1960년대 이야기긴 하지만 잠시 양원제를 실시했을 때의 국회법을 보면 이때에도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었다.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 모두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었고 그 두 법사위가 모두 체계·자구심사권을 갖고 있었다.] '6개월 내로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한다'식으로. 또한 내용이 아닌 체계와 자구를 심사한다는 원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심사는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법안 대표발의자가 주장하면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조항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21대 총선 공약에서부터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의 권한 중 핵심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야당이 법사위를 차지한다 해도 이전 국회 때 처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한도 끝도 없이 미루는 일이 적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여당을 견제할 최후의 수단이 사라져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한 상황인지라 민주당이 법사위까지 차지할 경우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4288524i|#]] 민주당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움직임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 통과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며 "하원에만 법제실 직원이 800명이어서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사위가 위헌심사 및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하는데 이를 없애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조계에서도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면 위헌적 법률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단체 위주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0448|#]] 전직 법사위원장 출신인 권성동 의원도 각 상임위가 소관부처나 단체의 로비에 취약하다며, 체계자구심사권이 상임위 이기주의나 상임위 우선주의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슷한 지적을 하였다. [[https://www.news1.kr/articles/?3945372|#]] 17대~20대 국회의 역대 법사위원장들[* 17대 [[안상수(창원)|안상수]](통합), 18대 전반기 [[유선호(정치인)|유선호]](민주), 18대 후반기 [[우윤근]](민주), 19대 [[이상민(1958)|이상민]](민주), 20대 전반기 [[권성동]](무소속), 20대 후반기 [[여상규]](통합)]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체계자구심사권 유지에 찬성했다. 이 가운데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체계자구심사의 기한을 제한하고 기한을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45372|#]] 한편, 체계자구심사로 인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전체 상임위 통과법안의 2.55%인 166건에 불과하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131315Y|#]]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1301070821306001|#]] 2020년 1~5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546개를 분석해보면, 상임위안을 그대로 통과한 법안이 42.3%이고, 수정가결해 통과시킨 법안이 57.7%이다. 수정 사유별로는 경미한 자구 수정이 50.2%, 정합성 심사가 41.9%, 헌법 정합성 심사가 3.5%, 사실적/정책적 심사가 4.4%이다. 심사 소요기간으로 따지면 30일 미만인 법안은 51.5%, 30일 초과~60일 미만 14.1%, 60일 초과 120일 미만 26.9%, 120일 초과 7.5%로 대부분의 법률안이 체계자구심사에 3개월 미만 소요되었다. 역기능 못지않게 순기능도 많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권을 무작정 폐지하기보다는 입법 품질의 제고라는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발목잡기 등 역기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3162307024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