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위원장 === 위원장은 과거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권위주의 [[여당]]인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고,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과 문민 출신 [[김영삼]] 정권 때도 보수 성향 여당인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선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6/2020061603479.html|1987년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었던 일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문민정부 때까지도 이어졌던 관례였다.] 이후 [[국민의 정부]] 때 정권교체로 야당이 된 [[한나라당]]이 정부여당 견제를 명분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당이 맡아오던 기존 관례가 깨지고 새로운 관례가 시작되었다.이후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의 17대 국회까지 법사위원장을 놓지 않았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2석의 단독 과반을 달성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국회법 상의 권리를 주장하며 힘으로 밀어붙였다면 법사위를 가져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와 달리,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어줬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는 야당인 [[민주당(2008년)|민주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이명박 정부 초반기인 제18대 국회 역시 17대 국회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153석의 단독 과반을 달성한 절대적 우세 상황이었지만,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앞서 참여정부 당시의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까지, 단독과반을 달성한 두 여당이 연이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어주면서 관례를 더욱 확고히 한 셈이고, 이를 법사위원장=야당이라는 관례가 굳어진 시기로 보기도 한다.] [[제20대 국회]] 전반기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어[* 민주 123 : 새누리 122] 제1당이 맡는 국회의장[* 당시에는 국회의장을 둘러싸고 제1당이 맡아왔다는 주장과 여당이 맡아왔다는 주장이 대립했다.]과 관례상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348886612679752&mediaCodeNo=257|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략) 법사위는 그동안의 국회 관례상 야당 몫이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의장직을 맡지 않은 정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419000277|통상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여당이 맡는 대신 법사위 위원장은 야당이 담당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것이 관례였다.]]]을 모두 가져갈 상황이 생기자, 둘을 동시에 내줄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강력한 거부와 과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다당제의 정치적 상황 하에 결국 관례를 깨고 여당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탄핵 정국에선 [[바른정당]] 소속이었다.]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여당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출신이 맡게 되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82676|계파 갈등으로 당내에서 또 싸우고 있는 듯하다.]] 결국 비박계 복당파인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모든 상임위에서 여야가 싸우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유독 여 위원장 시기에 여야가 격돌하며 서로를 비판하는 일이 잦아졌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는 법안을 여 위원장이 어떻게든 처리시키지 않으면서 방해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당 위원들과 위원장간의 말싸움이 번번이 일어났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선거에서 참패한 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지켜야 여당의 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까지 차지해야 21대 국회를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다. 야당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할 명분이 생기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원 당시 의석수가 177석으로 [[열린민주당]] 등 군소정당의 지원만 있으면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까지 단독으로 무효화시킬 정도의 힘이 있어서 결심만 한다면 협치라는 명분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20대 국회 때 처럼 야당에게 질질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독선', '오만하다'란 비판을 각오하고 법사위를 차지해서 법안 상정 및 통과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당에게 더 이익이란 정치공학적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번에 민주당의 입장이 강경한 데에 20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 [[여상규/논란#s-8.2|욕설]]을 비롯해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여상규]] 위원장의 영향이 크다는 후문.[[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512001002|#]] 국회법 상에서 제1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줘야 한다는 규정도 없으며 상임위원장은 국회 표결을 통해 선출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 기간 내 처리[* 원 구성 기한을 정해둔 국회법에 대해 야당은 지키면 좋은 훈시규정이라며 강제성이 없음을 내세워 기한을 넘기더라도 제대로 협상하자는 태도고, 여당은 처벌 규정만 없을 뿐이지 당연히 따라야 하는게 국회법이 아니냐며 야당을 비판하고 이를 명분으로 원 구성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다.]를 명분삼아 모든 상임위를 표결로 싹쓸이 할 수 있다. 물론 국회가 법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어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례를 깨버리면 결국 정당성을 두고 정치적 싸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계속 야당 몫으로 관례가 이어져 왔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상술한 바와 같이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이미 관례가 깨진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데다, 이번 논란 중에 그 사례가 발굴되어 미디어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70142001|#]][[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685|##]] 야당이 주장하는 정당성이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 야당이 '국회의 역할은 정부여당 견제이고, 법사위는 의회민주주의 수호의 보루'라며 여당의 법사위 차지에 반대하고 있다. 처음에는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는 조건으로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자는 절충안이 나왔으나 야당이 반대했다.[*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00604010000541|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은 뺏어버리고 줄 생각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에서 예결위 포기 카드도 꺼냈지만 통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법사위의 힘을 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를 주는 것으로 제안했으나 통합당 의총에서 부결되었다.[* 장제원 등은 이 7개 위원회라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으나, "그냥 민주당이 다 하고 민주당이 알아서 다 책임지는게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의견들이라, 씹혔다고 한다.] 특히 예결위는 핵심 상임위고 국토교통위나 교육위, 문체위, 정무위[* 원래 여당 의원이 맡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지만 민주당에서 관례를 깨고 법사위원장 직을 차지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이 역시 관례를 깨고 내주기로 한 모양이다.]가 알짜위로 민주당이 꽤 매력적인 카드를 제시했음에도 통합당이 법사위 절대 사수를 내걸고 거부했을 정도로 법사위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법사위를 수호하면 좋겠지만 민주당을 힘으로 막을 수 없으니, 다른 알짜 상임위들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705/101830209/1|#]]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게 된다면 3선의 [[박범계]] 의원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차지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3선 [[김도읍]]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꼽히었으나,[[https://news.joins.com/article/23786406|#]] 더불어민주당이 4선의 [[윤호중]]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하였고, 제379회 5차 본회의에서 187표 중 185표를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이 되었다. 따라서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이 선출된 후 3년 만에 다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게 됐다. 2021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상임위원장 구성을 11대 7로 하되, 법사위원장을 다시 국민의힘에 넘기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의안을 받아들였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이기더라도 법사위원장이 없으면 민주당에 정국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불안감이, 민주당은 입법 일방 독주가 국민의 반감을 사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사유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10625325|#]] 또한 [[국회법]] 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심사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자구심사로 확실하게 제한하고 그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절반 단축키로 합의를 봤다. 2022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기기로 한 합의안을 파기할 뜻을 밝히면서 큰 파장이 일며 정국이 얼어 붙을것으로 예상됐지만, [[http://naver.me/Gv9tamdI|#]] 7월 22일 원내대표 간의 논의 끝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으로 배속하는 데 재차 합의했다. 이후, 21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선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34764?sid=10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