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17대 이후 견제의 목적과 타당성 ===== 상호견제를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걸 관례로 정했는데 국회의장은 여당이 아니라 제1당이 가지는 것으로,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아니라 야당이 갖는것으로 정하는건 여소야대 형국이라면 말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news1.kr/amp/articles/%3F2658050&ved=2ahUKEwjFlfrP3uX0AhVAr1YBHfL7DEcQFnoECB8QAQ&usg=AOvVaw0a8a83eBjqHplOOa8VDHmb|법사위,국회의장 분리 의견]]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지는것이 관례라는 기사[[https://m.news.naver.com/read?mode=LSD&mid=sec&sid1=115&oid=052&aid=0000033821|기사1]] [[https://m.news.naver.com/read?mode=LSD&mid=sec&sid1=100&oid=082&aid=0000342897|기사2]] 법사위는 입법부 내부에서 최대다수 의석을 확보한 당의 압제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견제의 목적이 크다. 물론 여대야소 형국이라면 야당이 행정부까지 견제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입법부 독주를 막지 못한다는것이다.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해 보자면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행정부가 입안제안을 해도 일단 국회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통과 시켜야 하는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는 여당이 행정부를 도와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삼권분립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행정부는 입법 거부권을 쓸 수 있다지만 무제한으로 쓸 수는 없다. 결국은 여소야대 형국이라면 재차 거부해도 입법부가 다수의석을 활용해 입법을 밀어붙일수가 있게 된다. 이처럼 입법부 독주를 막을 수 없게 되는데. 제1당 제2당 형식으로 법사위를 주게되면 여야 구분이 없어진다느니 여당이 행정부를 견제한다느니 하는 논리는 궤변에 가깝다. 특히 제1당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동시에 맡을 경우 상임위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분리하는 관례의 취지를 생각하면 제2당에게 견제차원에서 법사위원장에게 주는 것을 관례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