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국회의장과의 관계 =====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과의 관계는 계속 서술했듯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견제의 타당성에 비춰 보면 뭉뚱그려서 표현할 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과거 사례 발언[[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97|#]]은 17대 국회가 아닌 16대 국회 이전 상황이었고 17대부터 굳혀진 관례랑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물론 20대 전반기의 상황에는 이권에 대한 차이때문에 갈등이 오가긴 했지만 국회의장-법사위 여야 분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긴 한 상태여서 서로 양보를 한 것. 이렇게 된다면 20대 국회까지는 여당과 야당끼리 혹은 제1당과 제2당끼리 그 견제목적을 지키기위해 법사위와 국회의장을 나눠가지는것으로, 관례를 지키기라도 했지만 21대 국회는 한쪽이 모두 독식하는 형태고 이러한 관례를 깨드려 버린 것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