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사법위원회 (문단 편집) ===== 각종 매체의 의견 ===== 또 20대 국회 전반기 이후로는 야당 몫이라는 해석과 달리 제2당 몫으로 보는 신문기사도 존재하고 있다.[[https://www.yna.co.kr/view/AKR20180709144500502|#]] 21대 국회 원구성을 전후로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51820388688|법사위원장이 제2당 몫이던 관행이 16년 만에 깨졌다]]라는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62303|17대 국회 때부터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이 16년 만에 깨졌다]]라는 기사 등도 이 의견를 뒷받침한다. 특히 논란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20대 국회 전반기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는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71197|한 쪽이 의장을 차지하면 반대편이 법사위를 갖는 게 관례]]라고 말한 바도 있기 때문에 설령 법사위를 제2당이 맡는 관례는 차치하더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이 갖는다는 관례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깼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다만 군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민주화 이후부터 21대 국회 이전까지만 보더라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한 정당에서 모두 가져간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민자당]]과 [[신한국당]], 김대중 정부 당시 제1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둘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다만 제 2당 몫일 경우의 관례를 기준으로, 이 사례들은 모두 관례가 시작된 17대 국회 이전의 사례들이다.]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에서는 자기위치,상대위치에 대해 보통 행정부 수반 권력의 유무가지고 여야라 묶어서 부르지 의석수를 가지고 구분하는 형식인 제1당 제2당 제3당 제4당으로 부르지 않은것에 대해 혼선이 찾아온것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