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제처장 (문단 편집) == 개요 == [[법제처]]의 장(長). [[차관]]급이다.[* 첫 출범 당시에는 장관급이었으나 [[국민의 정부]] 당시 차관급으로 격하됐다가 [[참여정부]] 때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 [[이명박 정부]]에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크게 내부 승진과 외부영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부승진은 무조건 법제처 차장이 승진하는 형태이다. 이는 차관급인 법제처장 아래 서열 2위인 차장 외에는 고공단 가급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주로 행정고시 출신이 많은데, 김홍대, 성광원, 남기명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http://af103.tistory.com/980?category=176539|외부 영입]]은 법학자그룹과 검사출신그룹으로 구분된다. 학자 출신은 유진오 초대 처장을 비롯해 박일경, 문홍주, 김도창, 김선욱[*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으로, 이화여대 교수를 지냈다.] 등이 있다. 검사 출신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고위직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보상으로 주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했다. 최상엽, 한영석, 김기석, 송종의, 박주환 처장 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송종의 처장은 1995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는데, 검찰총장직이 김기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돌아가자 법제처장직을 맡게 된 케이스이다. 한편, 5대 [[이선중]] 처장은 법제처장직을 맡은 직후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이후 [[법무부장관]]까지 역임하였다. 이 외에도 이석연, 김외숙 처장처럼 관료 활동보다 주로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다가 처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차관급 지위지만, 법제처가 정부의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정부의 법무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관급 지위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에 항상 배석하기도 하고.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법제처장이 맡게 된다. 법제처장의 위상이 더욱 올라가게 될 듯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