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조인 (문단 편집) === 비판 === 법조삼륜이라는 표현이 권위주의적 유산이라는 비판이 있다. [[http://hankookilbo.com/v/af06def144604d94b84b1573033b6233|남형두]] [[연세대학교 로스쿨]] 교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 직역이 함께 등장하여 일하는 곳은 형사법정 밖에는 없고, 형사재판이 전체 재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부에 불과한데, 형사재판을 제외하고는 직능 측면에서 법조삼륜이라는 말은 온당하지 않고, 법조삼륜이라는 말에는 사법시험 출신으로서 [[도원결의|한 식구라는 뜻이 배어 있는]] 대단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용어로, 그냥 '법률가'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사건 이 외에도 검사가 국가소송 수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검사로서 출석하게 된다. 검사는 형사소추권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국가의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에 대한 송달은 '각급 지방검찰청의 장' 또는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주 검찰총장을 state attorney general이라고 부른다.] 실제로도 법조삼륜보다는 법률가나 법조인 등의 용어가 더 흔히 쓰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