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치주의 (문단 편집) ==== 법률의 법규창조력 ==== 의회가 제정하는 규율인 법률만이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대통령령과 같은 규율은 의회가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법규창조력이 없어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다만 현대에는 더이상 법률의 법규창조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법률이 아닌 규율 역시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헌법 75조)이나 총리령, 부령(헌법 95조)같은 법규명령을 만들 수 있다.(위임입법) 이러한 법규명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명확성과 구체성이 담보된다는 전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구속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체성과 명확성은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입법 취지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서 법률의 조항의 목적에 근거해 예측 가능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성문법]]의 기술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 및 상한과 폭을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전제로 되었을때는 [[관습법]]과 [[불문법]]에 대한 위임입법이 [[대법원]]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은데 범죄의 [[구성요건]]까지 행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나친 위임입법이라는 것이다.] [[행정부]] 입법 재량의 범위가 확대되고 위임입법의 빈도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기존 법규창조력이 현대 한국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