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적성시험 (문단 편집) == 개요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적성시험의 시행)''' ① 적성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적성시험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적성시험의 시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적성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기관에 대하여 적성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적성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지정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적성시험 응시수수료의 납부방법, 그 밖에 적성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영어 약자로는 [[법학적성시험|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미국 [[LSAT]]의 한국판이다. *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이 확정된 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의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필수 전형요소이다. LEET 초창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였고, 2012년부터 [[http://info.leet.or.kr/|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출제를 포함한 시험 업무를 이관받아 주관한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2년을 제외하고 8월 말에 치러지다가, 2018년에 시행하는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부터 7월 중순으로 앞당겨졌다. 이에 대해서는 수험생들 사이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 학기 종료 후 한 달 이내로 시험 일자를 조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나, 공식적인 이유는 수험생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원서 접수 전 POST-LEET(면접, 자소서 등) 준비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실제로 처음으로 7월에 치러진 2019학년도의 경우 리트 응시 후에도 남은 방학 한달을 활용하여 토익을 응시하거나 스펙을 더 쌓아 자소서를 불리는 수험생들이 많았다.] * 성적은 한 달 후에 발표되며 이후 수험생들은 이 LEET 성적과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자기소개서]], 학부 성적표(GPA)를 준비하여 10월 초 원서 접수를 한 후에 11월 한달 동안 주말에 각 로스쿨에서 실시하는 면접을 거쳐[* 단 면접은 위에 기재된 성적표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모집인원의 일정 배수만큼 1단계 전형으로 걸러낸 뒤 1단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2월 첫째주에서 둘째주 사이에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2024학년도 기준, 원서접수비가 '''248,000원'''이다.[* 2017학년도 시험까지는 '''270,000원'''이었다.] 상세는 [[https://www.law.go.kr/행정규칙/법학전문대학원적성시험의응시수수료및반환금액,절차·방법등에관한고시/(2017-125,20170721)|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법학전문대학원/입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