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상이한 법조 환경 ====== 보통법 국가의 재판 과정은 의회의 입법보다는 과거의 판례를 찾아서 이를 근거로 든 뒤,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배심원들에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며, 때문에 배심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경험과 상식에 의거하여 설명(평범한 사람들의 '상식' 비중이 높은 것이 보통법계의 특징이다)해야 하는 등 법적인 쟁점만큼이나 사회경험과 연륜, 수사학적인 능력(연설능력, 제스쳐, 단어의 선택)이 중시되는 구조이다.[* 한국에서 증거법은 형사소송법의 일부로 다뤄지지만, 영미법의 Evidence Law는 이보다 훨씬 비중이 높다. 이는 설령 불충분한 증거라도 이를 통해 배심원에게 일종의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법정 드라마에서 'OOO는 고급 페라리 차를 타고 달리던 중 …' 과 같은 언급을 할 시 상대측이 '이의 있음!(Objection)' 이라고 외치고 '고급 페라리 차는 현 논점과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반론하는 등의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는 배심원들이 '아 OOO씨는 젊은 나이에 고급 차를 끄는 상류층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반감으로 인해 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법 국가에서는 판사들이 피고인의 외모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 형량을 결정하는지(…) 또는 언어적 기교로 인식을 얼마나 쉽게 배심원의 인식을 왜곡 시킬 수 있는지(차량의 충돌을 묘사하는 단어를 바꾼 것만으로 배심원들의 차량 속도 인식이 달라진다!)에 대해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법적인 쟁점만을 반영하도록 Legal mind를 훈련받는 대륙법계 법원에서는 이런 연구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 설령 법적 쟁점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해도 이를 잘못 언급하여 배심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재판에서의 승소는 크게 어려워진다. 미국 연방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 2세의 다음 언급을 보자(강조는 인용자). >보관의무자의 구체적 의무에 관하여 당해 계약의 성격 및 보관에 맡겨지는 목적물에 따라서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해보려는 … 시도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는데, …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그런 시도가 순전히 법적성격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배심원들을 다룸에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있다.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음을 확인하라고 법에 익숙치않은 배심원들에게 교시하는 것은, 이런 비전문가의 집단에게는 "중(gross)" 과실이라는 접두사가 이들을 골탕먹이려고 일부러 붙여놓은 악담에 다름없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었다.[* 올리버 웬델 홈즈 2세, 임동진 역, 『보통법(상)』, 서울:(주)알토란, 2009, 165쪽] 더군다나 그 미국 로스쿨 과정에서도 입법된 법과 판례가 쌓여가면서, 변호사 라이센스를 획득하고도 사실상 연수 시기가 수 년에 달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에 대한 신뢰가 미국에서조차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10255961|청년변호사 연수 과정 착취]]를 통해 재현되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736196|청년변호사들이 무급으로 근무하며 착취받는 것]]은 연수가 강제되는 입법상의 문제도 있지만, 설령 입법이 없었다고 하여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에서도 발생할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를 '찍어'내자는 주장은 결국 변호사 라이센스 자체만으로는 법 전문가로서 인정받거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수기간이나 연수기관을 통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법조인 지망생들에게도 결코 좋은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