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성별 차별 문제 ==== [[이화여대]] [[로스쿨]](정원 100명)은 여성만을 입학 자격 조건으로 결정하여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전국 로스쿨 정원이 2000명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정원인 100명을 여성에게만 특권을 누리게 한다는 지적이다. 만약 로스쿨 정원이 제한이 없었는데 충분히 적격 요건을 맞춘 대학교만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면 전체 정원이 500명이든 1,000명이든 4,000명이든간에 관계없이 성차별 논란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허나 정원이 정해져있는 상대평가에서 특정 성별만 우대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이 존재한다. 2014년 기준 국내 여성 법조인의 비중은 약 21%로[[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7|#]] 이대의 여성입학 정책이 법조계의 성비를 균형화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결국 역차별에 불과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고로 이 차별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5471|합헌 결정을 내렸다.]] 자세한 사항은 2009헌마514 참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요약하자면 결국 이 문제는 남성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이 부딪히는 것인데, 남성 입장에서 꼭 이대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 로스쿨에 가면 되므로 직업선택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며 대학의 고유한 교육적 이념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현 상태는 두 권리의 충분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고정 정원이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덜 누리게 된다는 점'''이 문제인데 헌재에서 이것을 '''침해받느냐 아니냐'''로 말을 슬쩍 바꾸어 결정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의 균등의 원칙을 곡학아세 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특정 [[로스쿨]]이 남성의 입학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이화여대]] [[로스쿨]] 외에 20개 이상의 로스쿨이 존재하여 양성 모두를 모집하므로, 남성은 해당 로스쿨에 지원하면 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특정 [[기업]]들이 남성을 선호하고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로 뽑는 것도 정당할 것이다. 여성들은 여성들을 충분히 많이 모집하는 다른 기업들에 지원하면 그만이기에,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기업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 선호는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같은 직종 내에서 여성이 지원할 수 있는 타 기업이 있건 없건, 관심대상이 되는 기업이 여성차별을 행했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채용차별이 발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좌시하지 않으며, 실제로 [[동아제약]]은 채용 면접 자리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군대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차별을 행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최호진 대표가 직접 사과하였다. 반면 남성에 대한 차별 - 군대의 강제 징집 대상을 남성으로 한정함, 약대 TO에서 여대 TO가 대부분을 차지함, 로스쿨 TO에서 이화여대 TO 100명은 여성에게만 열려있음 - 등의 문제들은 누군가가 용기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해도 늘상 교묘한 이유로 "남성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움", "행정기관의 자유거나, 학교 측의 자유임"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려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의거하여, 평등과 자유가 충돌할 때 헌법은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여성을 위한 평등의 손을 들어주고 남성 문제에 있어서는 남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유의 손을 들어준다는, "비일관적 판결을 수행한다"라는 평가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논란이 되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