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경제에 대한 몰이해 ===== 로스쿨 도입의 취지 중에는 법조인 대량 양성이 필요했다는 주장이 있다.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의 생각은, 변호사를 대량으로 양성해서 공급하면, 말 그대로 변호사가 길에 굴러다녀 공인중개사만큼 많아지고 아파트 앞에 하나씩 변호사 사무실이 하나씩 있어 아무나 법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란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불가능하다. 비슷한 수준의 전문직인 [[의사]]를 예로 들어보자. 살면서 [[의사]]를 볼 일이 없던 분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람이 살면서 가벼운 수준의 병에라도 걸리지 않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사람이 일생 동안 [[치과]] 의료비용만으로도 입에 차 1대 가격(…) 정도는 박아넣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에 반해 소액 사건에라도 엮여 민사재판을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아파트 단지 하나를 다 뒤져봐도 법정 분쟁에 얽히는 사람은 한둘이 나올까 말까 한 반면, 병원을 찾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당연히 의사는 주거지 옆에 개업할 수 있겠지만, 변호사는 아파트 옆에 개업할 수 없다. 통계로 봐도 한국 의료시장 규모는 88.6조원[* 출처: [[https://www.khiss.go.kr/|한국 보건산업진흥원 통계]] ]인 반면 송무시장 규모는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08/e20110808170127117980.htm|2조원에 지나지 않는다.]] [[https://www.google.com/amp/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2510755|2019년 기준 송무시장 규모는 3조원대로 판단 된다.]]단순히 비교해도 의료시장 대비 2.27%에 지나지 않고(…) 의료시장의 일부인 [[https://www.khidi.or.kr/board;jsessionid=Yg14WcSXvttJM51Dzv2Ln3n2BYG6hGhp1MnT60XP31tbLFxfLmqZ!-674979025?menuId=MENU00366&siteId=null|기기 산업]]에 대비해도 43%라는 처참한 규모이다. 한국 송무 시장 전체를 포함해도 영미의 대형 로펌 하나 하나의 매출보다도 적다. || 로펌 || 매출액[* 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7991|김앤장, 국내 최초 '세계 100대 로펌' 진입]] ] || || 베이커 앤 맥킨지[br](Baker & McKenzie) || 25억 4,000만달러[br](2조6972억원) || || 디엘에이 파이퍼[br](DLA Piper) || 24억 8,100만달러[br](2조 6,345억원) || || 라담 앤 왓킨스[br](Latham & Watkins)[br]스캐든 압스[br](Skadden, Arps, Slate, Meagher & Flom) || 22억 8,500만달러[br](2조 4,264억원) || || 클리포드 챈스[br](Clifford chance) || 21억 2,550만달러[br](2조 2,570억원) || 참고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1조 8,100억원이다. (…) 이를 두고 영미지역은 법에 의한 구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할 지도 모르지만, 영미 지역의 법조 시장이 큰 이유는 일반인들이 [[너 고소]](…)를 자주 시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세계 경제의 총본산이기 때문이다. 국제적 기업들의 대부분이 미국을 시장으로 삼거나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B2B사건의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국제화가 잘 된 뉴욕 주 법원의 소송을 보면 별의 별 국가 기업들이 다 법정에 서고 있는걸 볼 수 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정에 안 가는게 최선이다. 백 만원이나 천 만원 전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안조차도 법적 쟁점에 따라 해결하려면 사실관계의 확정과 입증이 필요하고, 법적 쟁점에 대해 수 년에서 수 십년간 훈련받은 변호사와 판사들이 나서야만 가능하다.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것이다. 판사가 판결문 하나를 설시하는 것조차 그 판사의 훈련비용을 생각하면 결코 저비용이 아니다.[*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에서는 사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다. 한두푼도 아니고 2천만원 사건조차 법률 비용에 비하면 결코 비싼게 아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갔다는 것은, 그 건이 적어도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대 이상의 고액 사건이었다는 것이고, 그 정도는 돼야 법률서비스의 수지가 맞는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변호사 수는 3만명이 넘었다, 송무시장 규모 2조원에서 1인당 매출액(순수익이 아니다)을 평균내어도 연 1억도 되질 않는다.'''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봉급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이미 5-6천만원으로 하강할테고, 대형로펌이나 경력변호사들이 내는 매출이 대부분일 것을 고려한다면, 젊은 변호사 1명의 순수익은 이미 대기업은 커녕 어지간한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락한 것이다. 포화라는 드립은 이미 수십 년 전 부터 나온 것이지만, 적어도 지금의 과공급은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이 문단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임료를 비싸게 받을 것이다. 즉 변호사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수임료도 올라간다.’라고 요약했는데, 이는 경제학적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발생한 해석이다. 이 문제는 정확하겐 공급자의 비용회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법조시장이 일반적인 수요공급법칙에 따라 돌아갈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다. 법률시장에서 법조서비스 공급곡선이 매우 탄력적이고 전환비용이 적다면 이들은 쉽게 시장에서 이탈하여 공급량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법조서비스 시장의 공급곡선은 극도로 비탄력적이고, 수 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법조시장에 공급자로 진입한 사람들은 이 양극화된 시장에서 심각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겪게 된다. 이 문제가 이해하기 어렵다면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에 일자리가 없지는 않다. 청년들이 작정하고 저급한 일자리나마 찾고자 한다면 하다못해 인력시장에서 막노동자리라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대다수 청년들은 막노동을 하기보다는 가급적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스펙경쟁을 하고, 실업난은 해결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지금도 인력난이 심하지만, 청년들이 자칫 중소기업에 잘못 들어가면 그대로 인생 경력이 고정되어 버리고, 일자리가 평생 불안정한 위치에 살아야 된다. 이같은 문제로 많은 구직자들은 차라리 취업을 늦추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아니면 노동력이 부족한 임금을 더 주거나 물가가 싼 외국으로 취업할 것이다. 기업들이 저렴한 인력을 원하는 곳에 청년 인력을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하여도 어느 저항선 이하부터는 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미스매치만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대법원이 최근 내놓은 ‘2015 사법연감’을 보면, 민사사건 합의부 관할사건 변호사 선임률은 77.9%로 2013년(77.8%)과 비슷했다. 합의부 사건의 적정 변호인 선임률은 70%대로 알려져 있어, 민사 부문에서는 송무영역 자체가 이미 포화된 것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03000179&md=20151104003859_BL|침체된 국내 법률시장 올해도 6억달러 적자 예상…“내년이 더 걱정”]] 위 사례[* [[http://www.scourt.go.kr/portal/justicesta/JusticestaListAction.work?gubun=10|사법연감 원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에서 볼 수 있듯 합의부 민사사건[* 당시까지 소가 1억 이상의 사건은 합의부에서 관할했다. 한편 현재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773|소가 2억 이상인 경우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바뀌었다]] ] 변호사 선임률은 78% 전후에서 더 늘고 있지 않은데, 그 이하 소액 사건은 수임을 받아봐야 적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덜 공급돼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이미 있는 변호사들의 진로만 봐도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DCD=A00703&newsid=01226726609302336|검찰·법원·로펌 등 법조 관련 취업률은 지난해 기준 42%에 불과]]하다.[* 애초에 사법시험 1,000명 시대부터는 변호사 부족 현상은 계속해서 해소되고 있었다. 여기서 인용한 통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비율이 더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요컨데 일반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십중팔구는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만'을 받았거나, 법무사를 찾아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선임할만큼 큰 돈을 쓰고 싶지 않거나, 법률 쟁점이 간단한 때에는, 변호사가 소장만 작성해주고 의뢰인에게 들려보내는 식으로 소송업무를 더 저렴하게 처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무사 역시 소송대리만 할 수 없을 뿐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소가 1억 이상의 합의부 사건에서 20% 이상의 소송당사자들이 법률 상담 없이 소장을 직접 작성하며 소송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즉 이미 한국 법조 시장은 타 노동시장에서 보이는 미스매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마찰계수가 극도로 높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예견되는 문제이고, 법조시장은 정확히 이 조건에 들어맞는다.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에서 불일치가 심해진 가장 좋은 사례는 과잉공급된 문과대학생들이다. 이른바 '인구론'[* 인문계 9할이 백수 ]이나 '문송합니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 같은 시사용어가 등장할 만큼 과잉공급된 인문계 대학생들은 다량의 등록금을 투자하고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벌어질 것이고, 이후에 이를 정리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이미 공급된 미스매치와 매몰비용은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는 김두얼 교수의 KDI연구보고서를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16751|인용한 기사]]를 재인용하여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연 4,000명이 신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연구보고서를 직접 보기 어려워 평하기 어렵지만, 이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에 이 주장은 스스로 전제하듯 법률가들이 시장 경쟁에서 생존과 탈락이 갈리게 된다는걸 의미한다. 물론 전문직이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건 맞다. 그런데 본 문서와 [[법학전문대학원/옹호|옹호]] 문서 모두에서 이미 인정하듯 변호사 양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으며, 세금으로 학비는 물론이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금 배출되는 수의 2.6배에 이르는 4,000명을 추가 양성하고, 시장에서 다시 탈락시키자는 소리인데, 그렇게까지 탈락시킬거면 애초에 왜 그렇게까지 대량으로 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현재까지 인용만으로는 해당 보고서 자체가 이 항목에서 처음부터 주장한 바와 같이, 과잉공급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주장으로밖에는 평할 수 없다. 결국 양성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더욱 증가시키는 반면, 그렇게 더 다량의 비용을 투자하고는 과잉공급으로 탈락시켜 매몰비용화하자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용된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반론이라 보기 어렵다. 게다가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서에서 이런 논문을 낸 김두얼 교수의 경력 및 레퍼런스 횟수를 들어 이 문서의 작성자보다 무조건 더 낫다는 듯이 이야기 하지만, 이는 '''권위에 의존한 오류'''에 불과하다. 애초에 이에 대해 수요공급법칙을 드는 것은 수요공급법칙에 대한 몰이해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 시장이 형성된다는 전제 하에서(즉 정말로 수요공급곡선이 제대로 작동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의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장기 균형점에서 가격은 0원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생산가격'''으로 귀결된다. 쉽게 말해 더 고성능의 스마트폰을 더 저렴한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스마트폰의 성능대비 생산단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지, 스마트폰 생산업체가 많아졌거나 스마트폰 공장 노동자들이 증가해서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변호사 가격을 낮추려면 변호사 양성비용을 낮추는게 최우선 전제여야 한다. 타국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이미 미국은 변호사들을 대량양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변호사상담 및 법률서비스 비용은 훨씬 고비용으로 악명이 높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들을 아무리 공급해도 법률서비스 생산단가가 고비용인 이상 가격을 낮출 수는 없으며, 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썼어야 가능하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입법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법무사나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인근 직역을 도입한 것은 법조인 양성비용을 크게 낮추었고, 그로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혔던게 사실이다. 변호사들도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만들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법의 전 영역에 대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변호사는 평생 한번이라도 써먹을 일이 있을까 말까한 헌법재판과정까지 학습해야만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당연히 이 비용도 양성비용에 포함되고, 이후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지불하는 사용자는 의도치 않게(…) 헌법재판 학습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는 법무사나 노무사같이 특정 법분야에 정통한 직역보다 훨씬 훈련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고, 당연히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가격도 높을 수 밖에 없다. 그에 비해 법무사와 노무사와 같은 직종은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의 법률실력을 가졌을 뿐더러, 가격도 훨씬 저렴할 수 있었다. 상술했듯 로스쿨은 오히려 법률서비스 비용을 크게 늘이는 반대 정책을 편 셈이고, 경제와 시장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해서 도입되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시장 불일치를, 장기적으로는 양극화와 고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오히려 큰 상황이며, 이 부작용이 가시화되가고 있다. 이 부작용을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준이 된다면 이미 늦었고, 국민들과 법조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간의 구조조정 및 고통을 겪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