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법조계 학벌 독점 완화에 대한 반론 ==== >'''[[로스쿨]] 입시에서 대학교 학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당장 로스쿨 수험생과 로스쿨 교수마저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 학벌의 편중이 완화되었다?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로스쿨에서는 명문대의 출신 비율이 감소하였고, 지방대 출신 비율이 증가하였으므로 학벌이 완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로스쿨 옹호 측의 주장이다. >SKY 비율은 사법시험 58.51%에서 로스쿨 46.8%로 감소하였다. >10대 대학 출신 비율은 사법시험 체제 84.66%에서 로스쿨 74.5%로 감소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실 자체만 놓고보면 이는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법시험]]은 매년 1,000명 합격함에 비해 로스쿨은 매년 2,000명 합격함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숫자가 늘어나면 학벌의 독점이 완화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법시험이 매년 2,000명 합격할 때 로스쿨 2,000명과 비교하거나 또는 사법시험이 1,000명이라면 로스쿨도 1000명일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진정으로 로스쿨 제도에서 학벌 독점이 완화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17회 사법시험에서는 합격자 60명 중 [[서울대학교]] 출신이 38명이었다. 비율로 계산하면 63.33%이다. SKY 출신은 73.33%이고, 10개 대학은 계산할 필요도 없이 합격자 출신 대학에서 10개 대학을 제외하면 다른 대학 1명과 [[고졸]] 1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즉 몇 개의 소수 대학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합격해왔다. 이는 사법시험 합격자 숫자가 적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사법시험 정원이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레 완화되었다. 위에서 로스쿨 옹호 측이 주장한 자료에 따르면 SKY 비율은 58.51%로 완화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매년 합격자 숫자만 늘려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였음을 반증하는 꼴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이 사법시험 정원을 2,000명으로 늘렸어도 해결 가능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 지방대 출신이 늘어났다? >지방대학 출신은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12.03%에 불과했으나, 로스쿨 체제에서는 19.68%로 증가하였다. 이 또한 사실 자체만 놓고보면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 허나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사법시험은 공정하게 같은 시험을 치러서 결과가 나오는 반면, 지방대 출신은 지방할당제를 통해서 특혜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15조 및 시행령 10조]에서는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51|지방 로스쿨은 해당 지역 출신을 20%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할당제 전형이 과연 올바른가는 고민해 볼 문제이다. 만약 이것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사법시험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대 출신을 20% 강제로 선발하게 하면 얼마든지 숫자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로든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 출신 대학 숫자가 늘어났다? >사법시험은 매년 평균 40.6개 대학에서 합격자가 배출된 반면, 로스쿨 합격자는 매년 평균 102.4개 대학에서 배출되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000명에서 2,000명으로 정원이 늘었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로스쿨에서는 한국 법에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합격시킨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외 대학 출신 합격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해외 대학을 하나하나 별개의 대학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해외 대학으로 하나의 범주로 계산하지 않고,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74|UC버클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시카고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다트머스대학교들을 전부 하나씩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 방식을 산정하면 당연히 대학 숫자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결론적으로 로스쿨과 달리 사법시험에서는 합격하는 데에 학벌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뽑고 보니 명문대였을 뿐이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학벌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다. 설령 백보양보해서 사법시험 체제에 비해서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벌의 상관관계가 약해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비판의 소지가 된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쉬운 예시를 들자면 [[서울대학교]]에서 대학교 정시 모집을 할 때에 오로지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시비가 없다. 하지만 만약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서 합격을 시키며 이 때에 [[외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강남8학군 등의 일부 명문고에게 가산점을 주는 수시 전형을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들이 많이 합격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만약 수능 성적 100% 전형 때보다 오히려 일반고나 지방고 출신이 늘어나고 특목고나 강남 출신이 줄어들었더라도 비판받을 만한 점이 된다. 특정 고등학교 출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이 합격했느냐는 나중 문제이고, 일단 그러한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봐야 진짜 정의로운 제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 검사와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는 학벌의 차별이 없다? >로스쿨 옹호측: 대형로펌이 아닌 공직, 즉 검사와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실제로 출신 로스쿨과 관계없이 25개 로스쿨 모두에서 공직을 배출하고 있다. 위 인용문에서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로펌은 기업이니만큼 로펌에서 학벌을 보는지 여부는 각 로펌의 자유이며, 검사와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는 학벌에 따른 아무런 차별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위 내용 중에서 로펌에서 자유롭게 선발할 자유까지는 그렇다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와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주장은 착각에 불과하다. 애초에 검찰 실무수습 TO 자체가 로스쿨별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있다. 이 검찰 실무수습 출신 중에서만 검사로 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로스쿨별로 공무원이 되는 데에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스쿨 옹호 측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학벌 차별은 로스쿨 입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백보양보해서 로스쿨 옹호 측의 주장대로 검찰과 로클럭 취업에 있어서 로스쿨 학벌 차별이 없다고 할 지라도, 애초에 로스쿨에 입학하는 데에 학부 학벌을 보면 '''로스쿨 자체를 학벌 때문에 입학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 즉 로스쿨 학벌이 아니라 '''학부 학벌 차별'''이 있다는 로스쿨 비판 측의 주장에 대해 옹호 측에서는 교묘하게 '''로스쿨 학벌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말돌리고 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모든 대학교 신입생 정원이 2,000명이라고 하자.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지원 자격으로 대졸 출신만 받고, 대신 시험 자체는 학벌이 아닌 오로지 실력과 점수만으로 평가한다고 하자. 그러나 일단 대학교에 입학할 때 특목고, 강남8학군, 비평준화 명문고 등 학벌 차별을 가해서 명문고 출신만 선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학교 졸업 이후에 학벌 차별이 없다고 해도 대학교 입학할 때에 학벌 차별이 있다면 아무리 실력있다 할지라도 과거 중학교 3학년때 진학한 출신 고등학교로 인해서 실력 발휘를 하기도 전부터 공무원이 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의 로스쿨 제도 하에서의 법조 공무원이 되는 데에 학벌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정신나가지 않고서야 당연히 법무부와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학벌 차별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티라도 내겠지만 로스쿨들은 그렇지가 않다. 로스쿨은 이미 학벌 차별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만을 받고 있으며, 더 실력있거나 능력있더라도 이미 진학한 대학이 족쇄처럼 작용해서 로스쿨 입시에서 불합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로스쿨간의 학벌 차별도 문제지만, 아예 로스쿨 입학 자체를 못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자체로 학벌 차별로 인해서 판사나 검사 등의 공무원이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며. 사회적으로도 로스쿨이 크게 비판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로스쿨/옹호측: 사법시험 출신 로펌 변호사 SKY 비율이 92%였는데 SKY 로스쿨 출신은 78%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일지 모르나 로스쿨 옹호 측에서는 통계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 애초에 SKY 학부생은 매년 1만명 가까이 배출되지만 SKY 로스쿨 출신은 기껏해야 390명 배출된다. 당연히 SKY 로스쿨 출신의 비율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 만약 정 비교를 하고 싶다면, 로스쿨 체제 하에서의 SKY 학부 출신과 비교를 해야 옳은 비교가 될 것이다. 심지어 저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SKY에서는 법대가 사라져서 법대가 아닌지라 자연스럽게 다른 진로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완벽히 올바른 비교는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