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의 경우에는 법대 과정을 수료해야만 법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졸업시험(juristische Staatsexamen)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법대 과정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5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가진다. 독일 일반 대학의 학사과정이 3년간 180학점(!)을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대에서는 300학점(!!)은 수료해야 졸업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의 로스쿨이 졸업에 요구하는 학점이 3년간 90학점임을 고려하면 교육양이나 그 수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독일 법대에서도 수료 직후 별도의 학위취득을 위한 졸업시험을 치루어 이를 통과해야만 졸업자격(Diplom)과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일반적인 독일 대학들과 달리 의대와 법대는 별도의 졸업시험 합격증이 곧 Diplom, 학위이다.] 독일의 법학사 학위취득 졸업시험에서도 합격률이 보통 70%로 1/3이 불합격하며, 철저한 절대평가기 때문에 합격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되는 학생들은 모두 쳐낸다. 결국 독일 법대도 로스쿨에 비해 교육과정이 충실하고 가혹(…)하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이처럼 독일의 법조인 양성 과정도 한국의 로스쿨과는 비슷하다고조차 보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전문직인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와 비슷하다. 다만 독일의 법학사 학위취득 졸업시험 과정에도 문제는 있는데, 대학의 교육 생산성이 아무래도 학원을 따라갈 수 없다는 문제는 여기서도 유효하다. 차이라면 한국은 대입 전 과정의 사교육 위주인 반면, 독일은 대입 후의 사교육이 심하다는 것이다. 독일 지역은 학벌 차별은 없지만 대학에서 학점을 얼마나 잘 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보다 오히려 대학 사교육이 성행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독일 현지의 사교육 열풍은 독일 지역도 직역간 봉급차이가 심해지면서 생긴 문제이다. 아직 대학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대학을 통해서 양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문제제기는 독일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이 문제는 현 한국의 로스쿨 학생들도 신림동 강의를 듣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