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일반 국민에 대한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극소수만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고, 인원 배출이 통제되어있어 법률가가 ‘특권적 계층’으로 기능하였다. 그 결과 법조 비리, 전관예우, 법조 카르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많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서 법조인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 > 사법시험이 야기한 사회적 불이익은 너무나 컸다. 성적이 법률가 평가의 절대 기준이 되면서 사시를 합격한 다수들은 '법률가'가 아닌 '특권층'이 됐다. 사법시험 합격을 특권층 진입의 열쇠로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법을 특권층의 보호구로 사용했다. 자신이 왜 법률가가 됐는지, 무엇을 하기 위해 변호사가 됐는지를 알지 못했다. >[br]사회와 장시간 단절한 채 법전만 외우고, 가혹하리만큼 힘든 사법시험 합격이 절대 목표가 되면서, 사시만 합격하면 ‘정의의 여신상’처럼 법전을 들고 앉아있어도 되는 걸로 착각하게 됐다. 변호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br]'''고압적이고 권위적이었다. 변호사들이 법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공정가격은 기대할 수 없었고 독점가격만 존재했다. 서민들에겐 10만원 가치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벌금형이 나올 게 예상되는 사건이지만, 법률에 무지한 의뢰인을 상대로 '벌금형'을 성공보수로 책정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됐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높아졌다.''' >[br][[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359291&viewType=pc|SBS [취재파일] '정의의 여신'이 한국에서 칼을 버린 이유…로스쿨의 존재가치]] 로스쿨 도입 이전인 2007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변호사 숫자는 0.17명으로 OECD 평균인 0.75명에 현저히 못미쳤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85376|#]] 그러나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16023002&cp=go|2014년 기준 0.3명까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변호사들의 생계는 어려워졌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사기업 직장인들 보다는 낫다. 예전처럼 돈을 쓸어담지 못하는 것 뿐], 변호사들끼리 수임료 경쟁을 통하여 수임료가 낮아졌고,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11/e20141121173823117920.htm1|마을 변호사]]가 생기는 등 다양한 직역에 변호사가 진출하게 되어 일반 국민들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