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비판#s-2.5.3]] 문서에 대한 반론 ==== 이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비판#s-2.5.3]] 문서에서는 경제 운운하며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수임료는 하락하지 않는다, '''법조인을 대량양성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임료를 비싸게 받을 것이다. 즉 변호사 생산 비용이 늘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수임료도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이는 변호사의 매출이 고객수 X 수임료로 결정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변호사가 많은 수입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임료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수임료를 낮추어 고객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다 떠나서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601/dh20160116075626137780.htm|실제로 과거 500~700만원씩 받던 수임료가 200~300만원으로 하락되어 변호사 업계가 힘들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탁상공론이다. 현실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하여 [[명지대]] '''[[경제학과]]'''의 김두얼 교수는 KDI 연구보고서에서 "사법정의 구현과 한국 경제 규모에 맞는 법조 전문인력을 공급하려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연 4,000명'''이 신규 공급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16751|하고 있고]], [[숙명여대]] '''[[경제학부]]'''의 신도철 교수도 로스쿨의 적정 인원을 3,000~4,000명으로 [[http://m.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876|분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가 경제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인가? (…) 위에서 제시된 신도철 교수의 논문인 "우리 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2007)"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표 5>는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변호사 인력의 수급차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2003년 현재 변호사 공급부족문제가 워낙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요구되는 변호사의 10%만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준으로 변호사를 공급해 나갈 경우 그 공급부족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2012년부터 2,000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된다고 하여도 변호사의 심각한 공급부족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br]여기에서의 분석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국가정책 과제는 분명하다. 현재의 제반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여 변호사 공급을 늘리고자 노력해야 한다. 법관과 검사의 수도 더 큰 폭으로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의 법조인 수요증가는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 점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80% 수준으로 잡더라도 그 입학정원은 '''시작단계에서 3,000~4,000명은 되어야 할 것이다.''' >[br]<신도철, "우리 나라 변호사 인력의 수급에 관한 연구", 법경제학연구 4권 제1호(2007), p. 53.> 참고로 신도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재학중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공신력 있는 경제학과 교수다. 이 교수의 논문에는 명시적으로 '''"시장균형가격과 거래량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정해진다.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시장균형도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 앞의 논문, p. 46.]''' 라는 문구가 나온다. 경제학과 교수가 공급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의 소득탄력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인 경제 지식과 수식을 동원하여 '''변호사의 대량양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법학전문대학원/비판#s-2.5.3]] 문서에서는 아무런 레퍼런스도 없이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반하는 서술을 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