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소결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위와 같은 사법시험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도입된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제시한 문제점 중 일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연수원]]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가령 연수생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은 등록금을 받도록 한다던가, 판검사 업무 위주의 교육과정은 연수생들의 교육과정을 개편한다거나, 영어는 예전과 같이 시험을 본다던가, 법조서비스 접근성의 문제는 선발인원을 늘린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사법연수원 측은 대체 어떤 자정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수차례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법조인들은 스스로 월급을 받는 특권층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판검사 교육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갖는 것이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시설의 한계, 봉급 등의 문제로 많은 인원을 선발할 수 없다. 그런데 판검사 교육이 아닌 변호사 교육 위주로 재편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민간인인 변호사들을 전부 다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것인가? 이 제도의 산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으면, 거의 '사법연수원'이라는 기관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수준으로 뜯어고쳐야만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가장 큰 문제인 '''고시낭인의 문제, 학부교육 황폐화의 문제'''는 '모두가 응시 가능하고, 응시횟수 제한도 없으며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에게만 응시자격을 주거나, 응시횟수 제한을 둔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구조는 이미 사법시험이라기보다는 로스쿨과 유사한 것이다.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얽혀있고, 이에 대해서 전부 개선을 하자니 답이 없는 상황이라(…) 외국의 보편적인 법조인 양성 모델을 좇아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인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그저 어떻게든 기존의 제도를 존치하고자 하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노력을 가지고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면 왜 안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