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자체의 장점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하여 [[미국]]식 로스쿨에 대한 환상으로 졸속으로 도입되었다거나, 유력가 자제들이 쉽게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거나 하는 세간의 오해가 있다. 물론 후자는 현 상황에서 보면 단순히 오해로 치부될 문제는 아닌 듯 하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1995년에 처음 논의되어 10년의 걸친 시간 동안 꾸준히 이야기가 되었고,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2004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제21차 전체회의에서 법전원 도입안을 결정하고 2005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조계, 법학계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 언론계, 경제계, 노동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20명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80여 차례의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10,000여쪽이 넘는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결코 졸속으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ws&sm=tab_jum&ie=utf8&query=%EC%82%AC%EA%B0%9C%EC%B6%94%EC%9C%84&url=http%3A%2F%2Fwww.naeil.com%2Fnews_view%2F%3Fid_art%3D163348&ucs=G6Yifsy87L%2Fa|#]] [[http://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71|##]][* 정작 졸속으로 도입되었던 제도는, 사법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제도가 그동안 노정해왔던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하여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뚜렷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사법시험은 단점은 뚜렷하지만(대학교육에의 악영향, 고시낭인 발생), 장점(개천용의 등용문, 실력 있는 법조인의 선별)은 모호하다. 사법시험의 장점으로 거론되는 것들을 유의해서 살펴보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는 식이어서, 그런 게 있다고 부득부득 우기기는 하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점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사법시험 대비 고유한 장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