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과도한 비용에 대한 비판 === * 장학제도의 존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높은 등록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장학제도의 존재를 외면한다. 2014년도 로스쿨 등록금 총액의 37.6%가 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15.8%가 전액장학금을, 전체 학생의 70.6%가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학금을 받고 있다. 장학금의 거의 전부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고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등록금 전액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받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비판]] 문서에서는 로스쿨 특별전형이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만 혜택을 받는 것처럼 서술하여 놓았으나, 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관계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술이라고 할 것이다. * 사법시험의 기회비용 간과 사법시험 또한 앞서 언급한 지엽적인 판례 위주의 출제로 학원강의 중심이 됨에 따라 로스쿨에 못지않은 고비용과 불안정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부·시험의 패턴 변화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안 수험생들에게 치명적이다. 사법시험 준비에는 짧아도 2~3년 정도는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신림동 학원가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신림동에서 고시를 준비 중인 한 수험생은 “거주비와 식비에 책값, 학원비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빈한하게 지내도 1달에 60만원 이상은 든다”며 “1달에 100만~110만원은 써야 중간 정도 생활을 유지하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br]실패했을 경우의 위험 부담도 저소득층 자녀들로 하여금 사법시험 응시를 포기하게끔 만든다. 과거에는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은 일반 기업체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빈곤층 가정 출신이 고시 공부에 전념하려면 어디선가 몇 년 동안 상당한 비용을 조달해야 할뿐더러, 불투명한 미래를 위한 모험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다. >[br][[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802.html|[한겨레21] 돈 없으면 사법시험 준비 ‘난감’]]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비교하면, ‘사법시험 ''''합격자'''’의 비용과 로스쿨 졸업 비용을 비교했을 때 전자가 후자보다 저렴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시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격률이 3%밖에 되지 않고, 불합격하게 되면 시험 준비기간이 고스란히 소모되게 된다. 반면 로스쿨은 3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면 비교적 높은 합격률로 안정적인 변호사로서의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변호사가 되어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로스쿨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사실 로스쿨의 비용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금수저 프레임'은 일부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로스쿨 입학생들은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수험기간의 단축(3년+비교적 높은 합격률)를 노리고 학자금 대출을 통해 로스쿨을 선택한 것일 뿐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1천명을 선발하였던 2007-2009년에도 평균 53-56개월의 수험기간이 소요된 바[* 다시 말하지만 평균이다. 옛날 드라마에서 고시공부 10년 운운하는게 괜히 나오는게 아니다] 로스쿨에 비해 17-20개월의 수험기간이 더해지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 일을 했었다면 못해도 월 200만원 기준으로 3,400-4,000만원 이상의 기회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더 오랫동안 공부한 경우라면 말할 것도 없고. 즉 로스쿨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단지 (등록금을) 미리 땡겨서 빨리 끝낼 뿐인거지. 물론 당신이 사법시험에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로스쿨에서 등록금 전액을 내야 하는 계층이라면 더 저렴하게 변호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기 합격자 개인이 아닌 불합격자까지 모두 고려한 사회적 비용을 비교할 때 이러한 제도설계는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