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법학전문대학원/옹호 (문단 편집) ==== 정량평가 vs 정성평가의 문제 ==== 로스쿨 비판측은 로스쿨에 대하여 입시구조가 불명확하고, 이로 인해 각종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성평가를 입시에서 고려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입시 과정에서 면접 평가, 자기소개서 평가를 실시하는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정성평가 항목에 대하여 그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입시를 치루면서 면접을 치룬 수험생들 중에 자신의 면접 점수에 대하여 고지받은 경우가 하나라도 있는가? 이는 본질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정성적 요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고, 그 기준을 납득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즉 이 문제는 로스쿨만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정량평가를 할 것인가 정성평가를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리고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ion=&tabNo=&query=%EB%B2%95%ED%95%99%EC%A0%84%EB%AC%B8%EB%8C%80%ED%95%99%EC%9B%90%20%EC%84%A4%EC%B9%98%E3%86%8D%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liBgcolor0|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학 시험을 보지 말고 정성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인 트렌드는 시험 한방으로 줄세우는 선발을 하기보다 에세이와 면접을 보는 등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대학의 입시에서도 학력고사 → 정시 위주 → 수시 위주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 입시 기관에서도 면접을 보지 않고 시험 점수만으로 줄세워서 선발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현상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입시는 교수자에 대한 신뢰에 기인하고 있고, 로스쿨 또한 예외가 아니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랐을 뿐인데, ‘공정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장점이 없었던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 제도로 회귀하고자 하는 기득권세력에 의하여 이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시험으로 줄 세우는 것만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와 같은 의견이 있다. >물론, 로스쿨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공감합니다. 내막이 어찌됐든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은 현실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대안이 ‘시험’일 수는 없습니다. 계층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는 로스쿨이나 사법시험이나 고스란히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br]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층 사다리’는, 애당초 출발점을 달리 만들어주는 방법, 가령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전형 혹은 채용 방식이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규정문제, 틈새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여기에 소외계층에 대한 혜택을 ‘비공정성’이란 범주에 가둬버리는 우리사회의 폐쇄적 시선도 쉽게 극복되진 않을 테니까요.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 전형에 따라 서열을 만드는 식의 ‘계급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죠. 다만, 사법시험이 ‘계층 사다리’가 되고, ‘개천의 용’의 산파 역할을 하기엔, 우리 시대의 양극화가 너무 많은 길을 와버린 것 같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44952&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SBS [취재파일] '시험'은 과연 공정한가]] [[분류:법학전문대학원]][[분류:단체 및 기관별 비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