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응찬 (문단 편집) == 생애 == 변응찬은 1890년 5월 3일 황해도 봉산군 영천면(현 황해북도 사리원시 구천2동)에서 태어났다. 1920년 [[평안북도]] [[의주군]]·[[선천군]]·[[철산군]]·[[용천군]] 등지를 거점으로 하는 무장독립부대 보합단(普合團)이 창설되자 가입하였으며, 이 사이 [[상하이]]에 체류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참모 장승조(張承祚)와 접선했는데, 그의 지령으로 임시재무부원이 되어 국내에 파견되었다.[[http://db.history.go.kr/id/su_006_1922_06_28_0750|#]] 이에 그는 1921년 5월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원이자 보합단원으로서 동지 김기국(金基國)[* 김기주(金基周) 또는 전기국(全基國)이라고도 한다.] 등과 함께 [[정주시|정주]]·[[안주군|안주]] 등 평안북도 일대에서 친일 부호를 살해하여 군자금을 모집하고 일본 관헌 및 밀정을 공격, 살해하는 등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http://db.history.go.kr/id/tcmd_1921_05_99_0220|#]] 이들은 상하이로 가던 중 그해 10월 13일 동지들과 함께 [[중화민국]] [[봉천성]] 동변도(東邊道) 안동현(安東縣) 삼도낭두(三道浪頭)[* 현 [[중화인민공화국]] [[랴오닝성]] [[단둥시]] 전싱구(振興區) 랑터우진(浪頭鎭).]에서 체포되어 신의주경찰서로 [[http://db.history.go.kr/id/hdsr_013_0590|이송되었으며]], 1922년 5월 신의주지청에서 소위 [[다이쇼 시대|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공갈·강도·살인·방화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6월 28일 평양복심법원에 공소하였다.[[http://db.history.go.kr/id/hdsr_013_0600|#]][* 공소 결과는 알 수 없으나 틀림없이 기각되었을 것이다.] 이후 미결 기간을 합하여 총 3년 4개월여의 옥고를 치른 뒤 1925년 2월경 출옥하였다. 출옥 후의 행적 및 사망년월일은 자료 미비로 알 수 없다. 2018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분류:한국의 독립운동가]][[분류:사리원시 출신 인물]][[분류:원주 변씨]][[분류:1890년 출생]][[분류:몰년 미상]][[분류:건국훈장 애족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