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주요 이슈 === * 변호사 측 통·폐합 요구 VS 타 전문자격사 측 소송대리권 부여 요구 법률과 관련된 전문자격사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변호사 측의 통·폐합 요구와 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요구이다. 이는 법률지식서비스시장의 경쟁 격화와 더불어 타 전문자격사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과 타 전문자격사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통폐합 문제는 주로 변호사 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측에서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법률서비스 공급 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소위 [[법조인접직역]]이므로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야가 아닌 소송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더욱 필요하고, 소송 수행의 전문지식 없는 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무관하게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논거이다. 전문지식을 기준으로 하자면 의료소송은 의사가, 특허소송은 연구원이나 엔지니어가, 건축소송은 건축사가 해야 하냐는 반문를 하기도 한다. 즉, 변호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에게 자문을 받으며 법조인접직역들은 이들만큼 전문성이 있지도 않고 변호사만큼 법률 전반에 정통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위치이므로 소송대리를 맡기 어렵다는 논거이다. 한편 타 전문자격사 측에서는 통폐합요구에 반대할 뿐더러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 고도화된 사회경제체제 하에서 전문적인 [[세무]], [[특허]] 등 법률 및 경영 지식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탄생한 전문자격사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변호사를 뛰어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의 사회적 활용과 법률경영지식서비스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거이다. 예를 들어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세무사는 세무소송대리권을, 노무사는 노동소송대리권을 협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입법이 시도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조인접직역]] 문서 중 '업무를 둘러싼 갈등' 문단으로 이동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