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공직 === * [[판사]]: 판사는 공무원 3급과 동일한 봉급을 받는다.(초임 판검사들의 녹봉이 그렇다는 것이고, 연차가 쌓이면 당연히 올라간다.) 그리고 법원사무관과 판사의 관계가 동일 대우는 아니라는 점, 과거 사법연수원생이 5급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3급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확하게 판사가 어떤 급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행정부 공무원과 사법부 공무원의 급수 체계를 평행선에 놓고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 판사는 직급이 없는 단일계급이다(대법원장-대법관-판사 3계급 체계). 2021년부터는 법의 개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 * [[검사(법조인)|검사]]: 검사 또한 판사와 마찬가지로 단일계급이며(검찰총장-검사 2계급 체계) 명확하게 검사가 어떤 급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다만 판사와 마찬가지로 3급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점, 검찰청 내 5급 사무관과 동일 대우는 아니라는 점, 과거 사법연수원생이 5급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검사는 3~4급, 부장검사는 2~3급 정도라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판사와 달리 검사는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즉시 임용된다. * [[국선전담변호사]]: 1년에 40여 명을 채용하는데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인기가 높은 이유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연봉이 높고 경력법관제도 도입 후 국선전담변호사가 판사 임용 전 유용한 커리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사는 매달 20~30여 건의 사건을 의뢰받는다. 국선변호사의 월 수입은 다음과 같다. 0~2년차는 월 세전 650, 2~4년차는 750, 4년차 이상이 850이다.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이는 사선변호사가 1건당 착수금 330~550만원(자잘한 사건의 경우임)에 성공보수를 별도로 받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적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추가하려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는 직업특성상 고객의 재방문이 극히 드물다. 또한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도 판사를 생각한다면 대충 할 수가 없다. 또한 법조일원화때문에 로스쿨 졸업후 판사 즉시임용이 불가능해진 현 시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경력직 판사에 지원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법원은 법원 내부에만 있었던 인재를 선호한다. 로클럭→국선전담변호사(고등법원이 임명)→판사 이 루트다. 가난한 사람들이든 흉악범들이든 진상은 항상 많다. 그러나 판사 임용을 생각하면 대충할 수 없다. * [[5급]] 민간경력자 특채: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1~2년의 변호사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자격요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관련 분야에 경쟁력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같이 인기인 곳은 경쟁률이 100:1에 달한 적도 있다고 하나 이는 순수 변호사의 경쟁률은 아니고 100:1의 경쟁률이 넘는 자리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대거 지원했음을 의미한다. 민경채의 경우 약 100개 남짓의 자리에 40개 정도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선발하고 있는 해가 있었던 만큼, 로스쿨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직에 선발되는 변호사 인원은 과거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5급]] 일반임기제 채용: 2019년 3월, 법무부에서 공고한 제2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관을 선발한다. 2020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선발한다. 2020년 10월, 병무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특채한다.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일 것이며, 우대사항은 유관기관에서의 경력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 채용 (응시요건: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6117|#]] "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할 변호사 채용(5급)"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68|#]] * 6급 [[공무원]] 특채: 사법시험 출신은 5급으로 특채하지만, 경력이 없거나 저연차의 로스쿨 출신은 '''6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많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663|관련기사2012년]] 6급의 경우 경쟁률을 참고할 수 있는 기사이다. 충북도청의 경우, 6급 임기제임에도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http://m.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13524|관련기사]] 인권위는 28:1, 세종시는 10:1, 춘천시는 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http://m.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85|관련기사]] 단 대부분의 자리는 1명 뽑는데 지원자가 6명 10명 22명 지원한것이므로 10:1이하는 사실상 미달나서 재공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된다. 제주도의 경우 6급 공무원 선발에 지원자가 없어 5급으로 올려서 뽑기도 하였고, 광주교육청의 경우 6급 상당의 자리에 지원자가 최종적으로 없어 2019년 2월 26일 현재 재공고를 낸 상태이다. [[감사원]]에서도 6급 무경력 변호사를 특채한다. 2015년 국가안전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했다. 2015년 서울시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2022~2023년 기준 6급 변호사 특채는 미달 내지 지원자가 아예 없는 곳이 많아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저연차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다가도 다른 곳으로 이직해버리는 바람에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5천만원대의 초봉 수준과 낮은 급수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채용 공고만 9차례…자치단체 ‘변호사 구인난’ 심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40878&ref=A|#]] "국세청의 변호사 구인난 ‘심각’…징세과 6급 채용 공고, 올해만 5번째"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02|#]] "13번 공고에도...학폭 지원 변호사 '구인난'" [[https://chmbc.co.kr/article/SBZUJ9GPQGucP3QmY4|#]] "낮은 처우 문제… 경기도내 기관·지자체 '변호사 구인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413010002655|#]] “보수 올릴 수도 없어…” 18개월째 공석인 교권전담변호사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6급 상당으로 초봉은 5280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 등을 종합한 2021년 국내 변호사 1인당 매출 2억4632만원과 차이가 있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9475|#]] * [[군법무관]]: 장기로 지원을 하는 경우 [[대위]] 계급과 2년 뒤 [[소령]] 진급, 그리고 장기복무가 보장된다. * [[대한민국 경찰청]]의 [[경감(계급)|경감]](6급 대우) 특채: 2013년까지는 사법시험 출신을 대상으로 [[경정(계급)|경정]](5급)으로 특채했고, 2014년부터는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경감(계급)|경감]](6급)으로 특채한다. 2014년 경쟁률은 20명 모집에 74명 지원으로 3.7:1. 2018년에는 지원 조건을 완화한 탓으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하여 20명 모집에 227명이 지원하여 11.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막변의 연봉 상승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와 경감 특채 TO 상승으로 경쟁률이 크게 하락해 2022년 1.8:1로 사실상 미달이 났다. * 장/차관급,1급~4급 등 [[고위공무원]] 특채 : 변호사들의 공직 입직 경로는 판사,검사를 제외하고서는 5급,6급이 가장 많다. 그러나 그보다 소수이긴 하지만 고위공무원으로도 변호사를 선발한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부처나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지자체의 법무담당관, 행정부 중앙부처의 법무담당 외 관련 과장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보임되는데 경력을 요구하는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3급,4급 자리이다. 또, '특검법'에 따라 임용되는 [[특별검사]]들은 변호사 자격소지자이며 장관급,차관급 상당 대우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2022년 10월 기준으로 위원장(장관급)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차관급) 다수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이다. 이 외에도 부이사관, 서기관 등 중앙행정부 차원에서 변호사 선발은 계속해서 있어왔다. 실례로, 법무부는 2022년 9월 7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며 임용직위는 [[부이사관]](3급)으로, 서울시는 2022년 5월 24일 법무담당관을 채용하면서 임용직위는 지방서기관(4급)으로 공고하였다. 재미있는 점은 3,4급 이상 고위공무원 선발이면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다. 6급 공무원의 변호사 특채는 사실상 미달인 경우가 많지만 임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대부분 충족) 나름 표면상 경쟁률을 유지한다(서류 통과 후 면접장에 안 나타나거나, 합격하고도 법무법인에 취직되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고위공무원 자리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 분야 실무 경험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건도 까다롭고, 이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차 이상이면 개업을 했거나 대형펌의 파트너로 자리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무리 고위공무원이라 해도 연봉 절반의 절반 이상으로 깎이면서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직에 뜻이 있는 고연차 변호사들은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이나 [[장관]],[[차관]],[[수석비서관]] 등 바로 고위 정무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중간한 자리는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 재공고가 자주 뜨는 실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