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공공기관]] === * [[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는 문자 그대로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업무를 한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6년도에 변호사(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불문)를 '소속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직(6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01&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vc=926331|#]]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575|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면, [[이정렬|사무장을 변호사 중에서 뽑겠다는]] 이야기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결국은 합격자 6인 중 5인이 임용포기를 하여 공단에서 재차 채용공고를 내었고,[[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1637|#]] 결국 4인을 추가로 뽑았으나,[[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811164024704169801_12|#]]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다 사직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도 2019년 10월에 또 채용공고를 냈다![[https://www.klac.or.kr/notification/notice/selectNoticeView.do?boardCode=32&contentId=AD_0000015910|#]] * 각종 공사, 공단에서 사내변호사로 채용한다. 직급은 전문계약직인 곳도 있고 과장/차장 등 직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 * [[한국도로공사]](2014)는 5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으로 채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2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이었는데 조금 대우가 내려간 것이다. * [[도로교통공단]](2014)은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한다. 경력 1년~3년은 세전 6,000만원(세후 5,000만원), 경력 4년은 세전 6,300만원, 경력 5년 이상은 그 이상을 지급한다. * [[한국가스공사]](2014)은 무경력 변호사와 무경력 미국변호사(J.D)를 대리(5급)로 채용했다. 대졸 사원은 6급. * 울산항만공사(2014)에서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791|대리급으로 특채]]하려다가 실패했다.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울산]]에서의 근무 자리, 세전 5,500만원(세후 4,700만원)의 [[연봉]], 대리 [[직급]]을 제시했는데, 경쟁률이 낮아서 응모기간을 연장해서야 겨우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채용에 실패했다. * 그 외에 각종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 예컨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지원자격에 들어간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는 전문연구원으로 임용한다. 형사법, 국제(형)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등이 유리하다. * 2020년 9월 25일, 한국감정원에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선발한다. 직급은 총괄전문직으로 총 2명이며 연봉은 8,200만원 이내이다. 그러나 지원 요건에 경력 6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임용에 실패한 뒤, 재공고를 낸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