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법 등에 예시된 변호사의 직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 * 일반 법률 사무: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법률)|감정(鑑定)]], [[대리(법률)|대리]][* 말 그대로 법률행위 대리를 말한다.], 중재[* 즉, 중재인이 되어 판정을 해 주는 것.], [[화해(법률)|화해]][* 쉽게 말해,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 주는 것.], [[청탁]][* 청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청탁이다.],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소송서류, 고소장, 입법안, 계약서 등) 작성, 법률컨설팅[* 보통 '자문'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 등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자문 업무는 보통 대형 로펌 위주로 돌아가는데,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다. 기업과 수임 계약을 맺고 특정 기업의 여러 업무를 자문해 준다. 계약서 검토, 새로 시행될 법률[*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법적 위험 해소 등이 주 업무이다. 기업의 법무팀을 경유하거나, 기업 실무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docx 파일의 형태의 자문서를 보내게 된다. 각 개인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는 대중매체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다. 인터넷 밈인 [[https://www.youtube.com/watch?v=Xs-UEqJ85KE|Don't Be A Lawyer]]에 등장하는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에 가깝다.[* 4년간 제약회사의 M&A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는 노래 가사가 등장함.] 송무 변호사는 다시 그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같이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변호사는 이 송무 변호사이다. [[대한민국 법원]]을 상대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hwp를 쓰게 된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그 보수가 기업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특히 대형로펌일수록 상사소송 또는 상사자문의 비율이 높다. 기업법은 변호사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기때문에 인기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