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변호사 1인당 사업소득 1억 1,580만원, 매출액 4억 6천만원 (국세청) ==== 2018년 귀속분 기준, 해당 기사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9164400002]] 참고로 이 수치는 개인변호사로 잡히는 인원들의 평균이고 대기업 사내변호사나 대형로펌 등은 빠져있으며, 경비처리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제외한 귀속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과표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정하는 소득인정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2022년 개인 변호사 1인당 매출 4억 6천, 해당기사 참고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5]] 위 국세청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 매출은 변호사 4억 6천이고 공인회계사 4억 4천인데 반해, 법인 매출은 공인회계사 90억9000만원 변호사 22억7000만원으로 역전되어 나타난다. 이는 변호사는 3명 이상이라는 조건만 갖추어도 법무법인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회계법인은 어느 정도 전문가 숫자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심할 점은 업종별로 현금처리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실제 소득은 얼마나 될 지는 세밀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개인 [[공인노무사]]의 1년간 매출액은 9,000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억대 연봉은 커녕 매출 자체가 1억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 전문직이라 하기에는 매우 민망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대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직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함께 현금 처리가 가장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는 꾸준한 조사,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가 탈세이고 어디까지가 절세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측면도 많다. [[의사]] 등 의료업계와 비교해보면 의료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 본인부담금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훨씬 많고, 매출액 구조가 훤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탈세가 어렵다. 현금 결제를 받고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일부 진료과인 미용 관련 의원이나 [[치과의사]] 등에서나 가능한 구조이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1인당 소득 10.1억원 탈루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796]] 국세청, 스타강사-변호사 등 고소득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3101533341001]] "현금영수증 안 돼"…변호사·의사 등 '꼼수탈세' 너무하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10/20211005434632.html]] (위와 반대되는 의견) 다만 변호사의 경우 사실상 송무에서는 탈세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지방변호사회에 경유증표라는 문서를 내야 소송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해서인데 매 건마다 이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제출해야하므로 탈세가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변호사가 현금거래가 많다고 탈세를 많이 할 수 있다는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고 사실상 송무변호사는 유리지갑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