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변호사 VS 의사 떡밥 === 온,오프라인 상에서 '변호사vs의사'에 대한 논란이 많다.(물론 이런 이런 글이나 질문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다.전문직들은 서로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 돈 얼마 버느냐로 자랑하거나 타 전문직을 까지 않는다.) 전문직 관련한 연봉 순위나 vs놀이 등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해진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전문직은 그 특성상 개인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따라서 무자르듯 결론을 내리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소수의 사례나 일부 통계만 보고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예시로 2023년 10월 경, 언론에서는 의사연봉의 증가율이 변호사연봉 증가율의 4배 이상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2021년 기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 의료업은 2억 6900만원이데 반해 변호사업은 1억 150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의사 vs 변호사’ 연봉 대결서 의사 압승… 정원 늘리면 이공계 의대 쏠림 완화될까"[[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029500085&wlog_tag3=naver|#]] 그런데 통계자료의 모집단을 살펴보면 의료업은 7만 6673명 기준인데 변호사업은 629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알고보니 해당 통계는 의료업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의원/일반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이 포함되었지만 변호사업에서는 유명로펌 등 법무법인은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의협은 객관적 분석 없는 비교 왜곡이라는 입장을 냈고, 의협신문에서는 '수입 상위권을 차지하는 법무법인은 제외돼 데어터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 변호사 수가 3만명 이상이고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만 2만여명이다. 대형 로펌(법무법인) 등을 빼고 3분의 1도 안 되는 수로 비교하는 것은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변호사보다 수입 증가율 4배…로펌은 '쏙' 뺐다?"[[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88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