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 '''"이 녀석은 나쁜 녀석이니까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엄벌주의 선호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변호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봉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다. 일단 모든 법적인 분쟁은 피고인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99.99%로 아주 확실하더라도 그 유죄가 100%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알고보니 그 피고인이 누명을 쓴 것이었다면?''' 이미 그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 분야는 좀 다르지만 [[치킨 호크|전쟁의 무서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더 극단적으로 전쟁을 부르짖곤 한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쟁의 피해자가 될거라는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런 주장이 현실이 된 결과가 [[6.25 전쟁]] 당시에 남측과 북측이 서로의 시민들을 제대로 된 형식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즉결처분]]하는 [[인민재판]]이였다. 당연하지만 이 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였으나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따라 "이 놈은 나쁜 놈이니 변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며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억지춘향]]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살해당했다. 더불어 범죄자(로 추정되는 피고인)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본인이 좋아서 변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애초에 [[재벌]]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죄에 손을 댄 경우가 대부분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기한 대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데려와서 붙여준 것이다. 물론 변호사도 엄연히 양심을 지닌 사람이므로 누가 봐도 나쁜 녀석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인간을 변호할 마음은 없지만, 이 경우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붙여주었으니 거부할 수가 없다. 물론 사설 변호사는 국가에게 명령을 받는 위치가 아니니 거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국가에게 소속된 국선 변호사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을 열심히 변호해봤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으로서 당연한 공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 세간의 잘못된 비아냥인 "돈이 좋은가보다. 저런 놈을 변호하다니..."처럼 돈을 만질 일도 없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아무리 방송에 열심히 출연해봐야 회사에 소속된 사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 정해진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좀 더 나와봐야 손톱만한 수고비나 조금 더 나오는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같은 노력을 프리랜서로서 수행하면 진짜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경우도 사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으면 안정적인 기본 월급조차도 못 벌 수 있다는 리스크도 동반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쁜 놈은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느 날 당신이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때도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애당초 악인은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주장의 제일 큰 문제는 '''악인'''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힘들단 점이다. 물론 세간엔 분명히 악인이라 할 수 있는 범죄자들도 있지만 그 판단이 애매한 범죄자 역시 존재한다. 또한 재판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그 죄의 무게를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악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론 완벽한 악인이 아니라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죽인 아들.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거액의 빚. 부모님 사망보험금. 이 세 가지 워딩만 놓고 보면 아들은 빚을 탕감하기 위해 부모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죽인 악인이라 생각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실제 재판을 해보니 부모님을 죽이기까지 생활고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왔고,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며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사망 훨씬 전에 가입되어 아들의 살인과 무관하다 밝혀진다면 어떨까. 이 경우 아들을 악인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살인에 이르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같은 잣대로 처벌할 수 있는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만일 악인이란 이유로 변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처음에 제한적으로 공개된 몇몇 정보만으로 악인으로 단정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