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고객의 변호사 선임 ===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공인중개사]]와 땅이나 집을 거래할 때 확실히 하기 위해 마지막에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도장 찍는 경우는 있다.] 다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서면을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변호사의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를 늦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특히나 형사 사건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종료 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민사면 1심이 2심에 영향을 끼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마련이다.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일을 떠맡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고객이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적들(조서, 각종 서류 등)을 무릅쓰고 재판을 유리하게 뒤집는다?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힘든 일일 것이다. 특히나 [[형사소송|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룰의 게임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단순[[폭행]], 단순[[절도죄|절도]], 경미한 사항의 [[모욕죄]]나 [[협박죄]], [[사이버 명예훼손]], [[과실범|과실치상]] 경우 변호사 없이 피의자 혼자 출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기소]] 이후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도 받지 않는다. 특히 명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라고 권유한다.]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블러핑]]을 쳐도 거의 모두 대처할 수 있다.[* 물론 5대 [[중범죄]]나 죄질이 흉악한 범죄에 한해서이고 죄질이 가벼운 [[경범죄]]나 100만원 미만의 [[벌금]] 형량이 나올 것 같은 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대등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이런 경미한 사건(특히 단순[[절도죄]], 단순[[폭행]] 등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일거리도 안 될 뿐더러 그냥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봐라고 권유하는 변호사가 거의 100%일 것이다.] 변호인의 입회 하에 기억 안 난다고 이야기하면, 증거를 들이대며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피의자에게 [[정보격차]]의 해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검사도 경찰도 증거 없이 블러핑을 쳐대고,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같지만 다르다. 즉, 일반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부분이 법률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로만 조서를 꾸밀 수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감출 건 감추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으로서, 경찰이 "이거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내 줄게" 하는 식으로 [[사법거래]]를 넌지시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이러한 사법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법거래는 법정에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과 그것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권한이다. 경찰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해서 수사관 의견과 함께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 끝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안하는 사법거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공식적으로 사법거래 자체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경찰이 내밀어 주는 악마의 손이 피의자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보일 수 있고, 섣불리 그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물론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순히 자백하는 편이 낫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 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그 부분을 문제삼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변은 안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 수사 받으러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변호사[* 변호사를 하다가 정치계로 전향하는 등의 사례다.] 인 경우이다. 그 외에는 연행 중일 때 변호인이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다. 단, 이 경우가 아닌데도 난 당당하다고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거나 아예 검찰청 안에서 쓰러지는 척까지 한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조사를 얼마 안 하고 돌려 보낸다. 그리고 기자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 앞에 서있지 않는 다음 출석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데리고 온다. 변호사는 [[법률]][[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이후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서비스로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학벌이 좋고 경력이 많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일수록 상담료가 비싸진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10~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막상 변호사와 유선상으로 상담하면 억울한 감정에 입각한 하소연만 늘어놓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자신이 변호사에게 어떤 말을 할지 미리 글로 적어서 쓸데없는 잡소리는 최대한 줄이는 편이 좋다. 그리고 글로 종합을 하는게 상대방도 알기 쉽다. 혹시라도 법률상담료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상세한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무료상담의 취지인 한정된 상담인력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맞는 상담만 해 주기 때문이다.[* 가령,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변호사도 공짜로 해 주지 않는다.] 더욱이 상담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용 걱정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면 된다..변호사 선임료는 [[고소(법률)|고소]]를 포함한 민·형사 [[소송]]대리시 보통 300만원 이상이며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상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3/2017082301482.html|관련기사]].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철저히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외 변호사 업무인 각종 행정심판의 조세불복:조세심판원, 특허/상표:특허심판원, 민사조정, 지급명령 역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여 선임료가 책정된다.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은 변호사로서도 부담이 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수임료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 편이다. 사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의뢰인의 요청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 때문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 숫자가 너무 늘면서 패소할 사건도 맡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패소 예견성을 알려주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자문이랍시고 엉터리 정보를 알려줘서 그 자문대로 하다가 독박쓰고 고객만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을 보호 할 방법은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터넷 시대에 판례 검색도 간편하니, '이대로 하면 승소할 것인지 패소 할 것인지'는 최소한 스스로 먼저 파악하는게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부적인 법리나 재판의 기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이 사건이 이기는 사건인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인지는 큰 줄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교차검증|한 변호사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여러 변호사에게도 물어봐서 승패소를 예상할 수도 있다.]] 유독 다른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보고, 그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법원 [[판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결났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상성도 중요하다.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의 파악과 자료의 준비 등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장(법률)|소장]]이나 청구취지도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쓸수록 승소확률이 높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함께 논의하며 협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가 주로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실제 서면도 사무장이 작성할 확률이 높은 사무장펌일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는게 좋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무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사무장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변호사들도 있다. 또, 나이가 많거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좋을 것 같지만 나이 많은 변호사중에는 최신 법률 정보 업데이트에 굼뜬 변호사도 있으므로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가 항상 좋은것이 아니다. 의대를 졸업한지 아주 오래된 의사가 최신 의료 기술에 굼뜬것과 마찬가지다. 전관예우가 필요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화려한 명함의 전관출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 쓸데없이 비쌀 수 있다. 조세전문이나 의료사고 전문같이 좁고 깊은 분야는 아무 변호사나 고용하기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좋다. [[이혼]]이나 [[임대차]] 소송은 난이도가 쉽고 대응 메뉴얼이 쌓여 있는 편이어서 일반적인 변호사가 접근하기 쉽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은 변호사가 매년 공부하는 조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허나 실상은 세법 전문 변호사는 전체 중 2%수준이며, 이 또한 대부분이 회계사,세무사 출신인 경우가 많다.] 회계사 내지 세무사, 출신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조세법 특히 조세심판, 조세소송의 영역은 단순 세무에 비해 수차원 높은 영역이므로 세무사 혹은 출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다. 의료사고도 전문분야라서 마찬가지다.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도 너무 믿지 않는게 좋다. 유튜브 채널 홍보에만 신경 쓰는 변호사는 오히려 수입이 안좋아서 유튜브로 [[부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 유튜브로 너무 성공한 유튜브 스타 변호사는 유튜브 수입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기때문에 유튜브에만 신경쓰고 사건에 전심 전력할 유인이 없기도 하다. 유튜브에 정치 이야기와 시민단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본업보다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행보일 수 있다. 물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전문지식을 알려주는 [[대인배]]스러운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소액 사건이나[* 손배소 청구 비용이 2,000만원 이하] 100만원 미만[* 보통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은 일반 취직에 불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의 [[벌금]]이 나올만한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가 맡기 보다는 의뢰인을 설득하는 편이다. [[절도죄]]에서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나는데 소액의 경우 그냥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봐라고 한다. 소송이나 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소송에서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 %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도 착수금을 더 주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성공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성공보수가 여전히 허용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하며, 미국이나 영국은 타임차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국내서도 타임차지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 변호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라질 직업에서 없거나 하위권이다. 다만 지금은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법률정보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고객들도 고등 법률정보를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다. [[챗GPT]]와 같은 AI의 발달은 이와 같은 '판례 검색'이나 '유사 사례 리서치'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가 챗GPT가 찾아 준 가짜 판례를 멋모르고 법원에 제출했다가 실제로는 없는 판례인 사실이 들통나서 제재를 받은 황당한 사건이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3/06/23/REUCNZLFVVHU5CD4PKUGEF77GA/|#]] ] ] 이렇게 시대가 변해갈수록 새로운 소송 논리를 발굴해 내거나, 듣도보지못한 새로운 사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 사이에 차이가 생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