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 (문단 편집) === 변호사의 주된 특징 ===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법관]]과 [[검사(법조인)|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특별검사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1. 변호사로 일정 연수 이상 활동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공증인법에 나온다. 참고로 법관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 1. 소송대리권 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 제한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 외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세무사]]의 경우 조세불복청구를 세무서나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변리사]]는 행정구제 외에 특허에 관한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없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처리가 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사]] 또한 행정심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하는 경우,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세무, 특허, 노무, 행정 문제가 행정청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모가 있는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된다. 또 조세, 노동법 사건 등에서는 전치주의 -즉 소송전 행정심판(노동위원회,국세청 등)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법적 판단이 법원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고차원의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1. 접견권: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권한은 남용되어 '집사 변호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영역에는 부여되지 않은 권한이다. 1. 수사기관 동행: [[경찰]], [[검찰]] 및 각종 행정청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한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 대신 발언할 수 없지만 보통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가 많이 사그라들 뿐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잡고 진행하기 때문에 최소한 패닉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 임명: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온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