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제5장 [[법무법인]]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40조(법무법인의 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folding [ 제41조~제58조 펼치기 · 접기 ] '''제41조(설립 절차)''' 법무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主事務所)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정관의 기재사항)''' 법무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등기)''' ① 법무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의 종류ㆍ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무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둘 이상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4조(명칭)''' ① 법무법인은 그 명칭 중에 법무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구성원)''' ① 법무법인은 3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1명 이상이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46조(구성원의 탈퇴)''' ① 구성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탈퇴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제102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이 법이나 「공증인법」에 따라 정직(停職)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7조(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제48조(사무소)''' ① 법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무법인이 사무소를 개업 또는 이전하거나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법무법인 외에 따로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49조(업무)''' ① 법무법인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제50조(업무 집행 방법)''' ① 법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이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 중에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 법무법인은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시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⑤ 법무법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담당변호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 ⑦ 법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1조(업무 제한)'''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② 법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합병)''' ①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법무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조직변경)''' ①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설립요건을 갖춘 법무법인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법인이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무법인(유한)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 및 법무법인(유한)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무조합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의 경우 법무법인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무법인(유한)의 자본총액보다 적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가 있을 당시의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그 차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중 종전의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던 자는 제2항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발생한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이 될 때까지, 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등기 후 5년이 될 때까지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56조(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규정)''' 법무법인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원래 내용은 "②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이었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