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제5장의2 법무법인(유한)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8조의2(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다. {{{#!folding [ 제58조의2~제58조의17 펼치기 · 접기 ] '''제58조의3(설립 절차)''' 법무법인(유한)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8조의4(정관의 기재 사항)''' 법무법인(유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자본의 총액과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 4.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법무법인(유한)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5(등기)''' ① 법무법인(유한)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출좌 1좌의 금액, 자본 총액 및 이행 부분 3. 이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5. 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유한)을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6.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감사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설립인가 연월일 ③ 법무법인(유한)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8조의6(구성원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법인(유한)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구성원이 아닌 자 2. 설립인가가 취소된 법무법인(유한)의 이사이었던 자(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법무법인(유한)에는 한 명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변호사이어야 한다.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① 법무법인(유한)의 자본 총액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각 구성원의 출자좌수는 3천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무법인(유한)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부족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를 하거나 구성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여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제4항에 따른 증자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증자나 보전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자기자본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말한다.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제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8조의11(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는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유한)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법인(유한)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12(손해배상 준비금 등)''' ① 법무법인(유한)은 수임사건과 관련한 제58조의11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기금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의13(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사 중에 제58조의6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사를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58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4. 제58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5.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6.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14(해산)''' ① 법무법인(유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와 총 구성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가 동의하였을 때 3. 합병하였을 때 4. 파산하였을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6.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법인(유한)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5(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유한)의 인가 및 그 취소, 해산 및 합병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16(준용규정)'''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17(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유한)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상법」 제54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② 법무법인(유한)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 }}} 2005년에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를 삭제하고 새롭게 들어온 조항이다. 기존 법무법인의 약점[* 가장 큰 약점인 '''무한책임'''이 변호사로서의 각 개별 변호사의 부담이 컸다.]을 보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이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28002|법률개정 목]]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7까지 보기에는 좀 불편한 구조가 되어있다.[* 원래 새로운 신설조항을 넣는 경우, 제~조의2 등으로 추가하는 편이다. 특히 오래된 법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한다. 대표적으로 [[형법]]의 [[특수상해죄]](제258조의2)도 신설되면서 [[상해죄]](제258조) 뒤에 들어가게 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법무법인]]과는 달리 '''유한책임'''이라는 것. 그 대신에 자본 총액 5억원 이상, 구성원 변호사 7인 이상, [[손해배상]] 준비금 등 규정이 좀 더 빡세졌다. 또한 [[합명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 [[법무법인]]과 달 [[유한회사]]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실제로 흔히 말하는 대형[[로펌]] 들은 대부분 법무법인(유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율촌]] 등. 예외적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임에도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의 성격을 띄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