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제5장의3 법무조합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8조의18(설립)'''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folding [ 제58조의19~제58조의31 펼치기 · 접기 ] '''제58조의19(설립 절차)''' ① 법무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변호사가 규약을 작성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무조합은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을 때에 성립한다. '''제58조의20(규약의 기재 사항)''' 법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가입ㆍ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출자의 종류 및 그 가액과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6.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제58조의21(규약의 제출 등)''' ① 법무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에 규약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규약이나 기재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법무조합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금액의 총액 4. 법무조합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 연월일 ② 법무조합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 2. 제58조의29에 따른 설립인가 및 그 취소와 해산에 관한 서면 3.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에 따른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였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의22(구성원 등)''' ① 법무조합은 7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며, 그중 2명 이상이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② 법무조합은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를 둘 수 있다. ③ 법무조합이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8조의23(업무 집행)''' ① 법무조합의 업무 집행은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무집행구성원을 두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다. ② 법무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구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의24(구성원의 책임)''' 구성원은 법무조합의 채무(제58조의25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채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채무 발생 당시의 손실분담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58조의25(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① 담당변호사(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무조합의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그 수임사건의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담당변호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담당변호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한 구성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지휘ㆍ감독을 할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조합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 ④ 법무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건수임계약서와 광고물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의26(소송당사자능력)''' 법무조합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8조의27(인가취소)'''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58조의22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제58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8조의28(해산)''' ① 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다만, 규약으로 그 비율을 높게 할 수 있다. 3. 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을 때 4. 존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 ② 법무조합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29(통지)''' 법무부장관은 법무조합의 설립인가 및 그 취소나 해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의30(준용규정)''' 법무조합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29조의2,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4조,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2항, 제58조의9제1항, 제58조의12 및 제10장을 준용한다. '''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삭제 <2009. 2. 6.>[*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② 법무조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한다."] }}} }}} 법무조합 역시 법무법인(유한)과 같이 2005년 새로 들어온 공동법률사무소의 한 형태이다. [[민법]]의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