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제6장 삭제 === 제6장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관한 장이었는데, 2005년 [[공증]]담당변호사를 설정하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를 폐지하도록 하여 제6장이 삭제되었다.(단, 기존에 있던 법률사무소는 남겨놨다.) 이후 법무법인은 공증인가 없이 그냥 5년차 경력의 변호사만 있으면 주사무소에서 공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많자[* 가장 큰 문제는 저연차의 변호사도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던 것. 공증업무 자체가 법률행위의 증명을 담당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저경력의 변호사가 맡으면 공증업무에 많은 하자가 발생했다.], 2009년에 공증인법을 다시 개정하여(...) 결국 법무법인의 공증인가제도가 부활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아무 법무법인에 찾아가서 공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증인가된 법무법인에서만 [[공증]]을 받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