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제7장 지방변호사회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64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folding [ 제65조~제77조의2 펼치기 · 접기 ] '''제65조(설립 절차)''' 지방변호사회를 설립할 때에는 회원이 될 변호사가 회칙을 정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회칙의 기재 사항)'''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4. 5.> 1.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총회, 이사회, 그 밖의 기관의 구성ㆍ권한 및 회의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제67조(고시)''' 법무부장관은 지방변호사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설립 연월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8조(가입 및 탈퇴)''' ① 제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제14조에 따른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③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69조의2(회장)'''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변호사회를 대표하고, 지방변호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0조(총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회칙의 변경 2. 예산 및 결산 '''제71조(이사회)''' ① 지방변호사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지방변호사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73조(사법연수생의 지도)''' 지방변호사회는 사법연수원장의 위촉에 따라 사법연수생의 변호사 실무 수습을 담당한다. '''제74조(분쟁의 조정)''' 지방변호사회는 그 회원인 변호사 상호간 또는 그 회원인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에 직무상 분쟁이 있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자문과 건의)''' 지방변호사회는 공공기관에서 자문받은 사항에 관하여 회답하여야 하며, 법률사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5조의2(사실조회 등)''' 지방변호사회는 회원인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신이나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또는 사본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이를 촉탁하고 회신 또는 송부 받은 결과물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6조(회원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① 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변호사 선임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수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 사건 수임을 위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범위, 제공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제77조(감독)''' ①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총회의 결의 내용을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가 법령이나 회칙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을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제77조의2(비밀 준수)'''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28조의2, 제89조의4제1항 및 제89조의5제1항에 관한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변호사의 지도, 감독 등을 위하여 지방법원 (본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다만, 서울특별시는 1개만) 두도록 되어 있다.[* 서울에 지방변호사회가 2개 있던 시절도 있었으나, 1980년 7월 하나로 통합된 이래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오늘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다시 쪼개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는 하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별로 다음과 같이 지방변호사회가 설립되어 있다. ~~명칭을 유심히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서울지방변호사회]][[https://www.seoulbar.or.kr|#]]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n-gyeonggibar.or.kr|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의정부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incheonbar.or.kr|인천지방변호사회]] -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gyeonggibar.or.kr|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수원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gwbar.or.kr|강원지방변호사회]] - 춘천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daejeonbar.or.kr|대전지방변호사회]] - 대전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cbbar.or.kr|충북지방변호사회]] - 청주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daegubar.or.kr|대구지방변호사회]] - 대구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busanbar.or.kr|부산지방변호사회]] - 부산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ulsanbar.or.kr/|울산지방변호사회]] - 울산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gnbar.or.kr|경남지방변호사회]] - 창원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kjbar.or.kr|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지방법원 관할구역 * [[http://www.jbbar.or.kr|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 전주지방법원 관할구역 * 제주지방변호사회 - 제주지방법원 관할구역 위 사이트들은 변호사찾기 메뉴도 마련하고 있으니, 법률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구할 때에 참고하도록 하자. 개업등록을 한 변호사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제68조 제1항). 소속 변경등록을 한 변호사는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제2항).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제3항). 즉,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한 모든 한국 변호사는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회칙 준수의무를 부담한다(제25조). 이에 따라, 변호사등록 신청, 개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도 지방변호사회에 하게 되어 있다. 또한, 법률사무소도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제21조 제2항). 그 밖에,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감독을 받는다(제39조). ||'''제28조의2(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공공기관에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경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