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징계의 종류 및 사유 =====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제90조). * [[영구제명]] * 제명 * 3년 이하의 정직 정직 결정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는 처벌을 받는다(제112조 제4호).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견책 제명 이하의 징계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제91조 제2항) *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음 사유는 [[영구제명]] 사유이다(같은 조 제1항) *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