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헌법의 부속법령으로서의 변호사법 === 헌법의 부속법령으로 취급되므로, 명목상 헌법을 시험범위로 하는 국가시험의 과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수험적인 가치는 낮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title=변호사,version=506)] [[분류:공법]] [[분류:형법]] [[분류:자격면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