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법 (문단 편집) ==== 변호사의 결격사유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탄핵]][* 일반 [[변호사]]나 [[검사(법조인)|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지만, [[법관]]은 탄핵 대상이 된다.]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법률)|복권]]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제6조''' 삭제 <2008. 3. 28.>[*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6조 (국가공로 외국변호사)''' ①법무부장관은 외국변호사로서 대한민국에 공로가 있거나 기타 변호사의 자격을 부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인가된 외국변호사는 그 본국에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개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또는 외국법에 관한 사항외의 법률사무는 행할 수 없다. ③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징계처분에 의하여 [[검사(법조인)|검사]]의 직을 잃은 사람의 경우에, 파면이라면 5년, 해임이라면 3년, 면직이라면 2년이 지나야만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국가공무원/결격사유]]와 비교해보자면, 금고 이상의 형, 징계처분, [[파산|파산선고]], [[피성년후견인]][* 다만, 공무원의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20헌가8|2020헌가8결정]])]에 관한 내용은 같다. 여기서 [[피한정후견인]], [[영구제명]], 공무원 중 정직기간이 결격사유로 추가되었다. 한편, 제6조는 삭제되었는데, 원래는 외국변호사에게도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면 국내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국가공로 외국변호사였다. 2008년에 삭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